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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동 한 아파트 '부적격 9세대', 누가 빼돌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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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동 한 아파트 '부적격 9세대', 누가 빼돌렸나?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1.18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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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사, 예비 당첨자 공급 대신 불법 임의 계약 의혹
세종시, 지난해 12월 세종경찰서 고발... 지난 7월 검찰 송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전월산에서 바라본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지난해 세종시 부동산 불법거래 적발 및 중개업소 행정처분 건수는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종시 새롬동에 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사가 무순위 물량을 임의 계약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직면하고 있다. 사진은 행복도시 전경.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2016년 6월 새롬동에 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사가 무순위 물량을 임의 계약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직면하고 있다. 

분양 이후 부적격 물량은 모두 9세대였으나 이상하게도 이 물량은 예비 당첨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제3자들과 임의 계약으로 공급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18일 세종시 및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이를 확인한 세종시 주택과가 지난해 12월 세종경찰서에 주택법 규정 위반으로 해당 건설사를 고발했고, 세종서는 지난 7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전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9세대가 어디로 향했고 이 과정에 빼돌리기 등 불법이 있었는 지가 수사의 초점.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앞서 공급된 아파트들의 ‘무순위 경쟁률 사례’에서 보듯,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시에서 (9세대) 계약자를 파악할 수는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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