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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사유재산 무단경작,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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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사유재산 무단경작, 어떻게 봐야 하나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0.11.18 18: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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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상(上)] 신도심 생활권 주변 무단경작지 직접 가보니...
주요 생활권 공원과 단독주택지서 불법 경작 다수 포착... 현행법 허점 노출
세종시, 국유지 중심의 관리와 단속 한계... '단속 강화 VS 양성화' 가치 충돌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세종시 신도심 주택부지 (사진=정은진)
 
글 싣는 순서

상(上) 세종시 국·사유재산 무단경작 현주소는

하(下) 주말농장 '읍면지역' 쏠림, 신도심 양성화 어렵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부지. 생활 폐기물들이 가득 쌓여있어 쓰레기 불법투기금지 팻말 등이 붙어 있다.  (사진=정은진)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 신도심 생활권별 무단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작의 현장들. 

한켠에선 아직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았거나 유보지인 만큼 '양성화'를 원하고, 또 다른 한쪽에선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환경 부작용을 이유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경작은 주로 국유지인 공원 안이나 토지 분양 후 단독주택 등 건축물이 올라오지 않은 택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불법 경작은 도시 환경과 미관을 저해하고,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과 폐비닐 방치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관리 필요성이 큰 게 사실이다. 

세종시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무단 경작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구조. 중심부에서 떨어진 공원과 개발예정지의 경우, 토지 성격의 유휴화와 관리의 사각지대로 있어서다. 

활성화된 단독주택 부지도 택지 분양 후 수년 내 건물을 짓지 않다보니, 쓰지 않고 놀리는 땅이 되고 이를 경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본지가 2차례에 걸친 시리즈로 현주소를 점검하고, 다른 대안은 없는 지 모색해봤다. <편집자 주>

#. 신도심 경작지 직접 확인해보니...  

'이곳은 개인 사유지로 무단 출입과 경작 등 토지의 훼손 행위를 일체 금한다'는 팻말이 붙여진 단독주택 부지. 이곳엔 무단 경작을 하다만 흔적이 보였다. (사진=정은진)

직접 파악해본 세종시 신도심 내 경작지 현황은 실로 광범위 했다. 

1~2생활권 내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단독주택 부지에는 대부분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단독주택 부지가 아닌 곳에서도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모습이 쉬이 관찰됐다.
 
문제는 본인 소유 땅에서 경작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파악 여부가 어렵다는데 있다. 또  경작을 통해 나오는 생활폐기물마저 경작지에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오염 소지가 다분한 폐비닐 등이 경작지는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 신도심 내 주택부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폐기물들이 가득 쌓여있어 미관상 좋지 않다. (사진=정은진)

LH가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이곳은 개인 사유지로 무단 출입과 경작 등 토지의 훼손 행위를 일체 금한다'는 팻말을 붙여 놓은 배경이다. 그럼에도 이에 아랑곳 없는 경작은 빈번하다. 

이는 남의 땅에 누군가 경작을 하더라도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한 후 집을 지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에서 비롯한다. 

다만 '택지가 본인 소유'라면 불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본인 소유 택지에 농작물을 짓는 것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텃밭 또한 문제가 된다. 이는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본인 소유 땅에 농작물을 짓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택지를 분양 받은 사람이 여러가지 사유로 건물을 짓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과태료를 물더라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채소라도 심어서 먹겠다' 라는 마인드로 경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자신의 땅도 아닌데... 무단 경작 못 막나? 

개인 소유 땅에 경작을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무단 경작 만이라도 막을 수 는 없을까. 

일부 시민들은 “땅을 그냥 놀리느니 뭐라도 심어서 생산성있게 사는 게 낫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리 체계가 명확치 않아 생활 폐기물과 쓰레기들이 쌓여만 가는 현실은 부작용이다.  

이와 관련한 관리 부서가 명확치 않은 데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적발 후 산림으로 개선한 고운동 무단 경작 부지. (사진제공=세종시)

일단 시는 지난 8월 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해 도시 공원 내 불법 경작과 수목 훼손 현장에 대해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불법 정비 단속반을 편성, 민가 주변 도시공원 및 녹지 448곳을 주요 점검 대상지로 삼아 작물 재배가 이뤄진 2곳(127㎡)의 불법 경작지를 적발, 산림으로 복구했다. 

이처럼 녹지관리과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무단 경작을 관리하고 있으나 국유지에 관해서만 관리하며, 개인 소유 택지 경작에 대해선 관리 소관부서가 불분명했다. 

시 관계자는 "경작이 이뤄지는 부지는 생활폐기물과 쓰레기가 쌓이기 좋은 환경으로 되어있다. 자원순환과에서 청결유지 명령을 내린 후 토지 소유주에게 청결을 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쓰레기를 치우는 계도기간을 주기도 한다"고 답변했다.

놀리는 땅에 경작이 이뤄지는 것 자체를 무조건 막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땅을 '생산의 성격'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를 자연스런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에선 '미관상 보기좋지 않다. 개선이 필요하다’ ‘신도심내 경작하는 사람들이 농약을 너무 많이 뿌린다.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많다. 

이에 '유보지 등 유휴화된 부지가 정상화될 때까지민 시 관리 아래 주말농장처럼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등 다양한 개선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계속> 

'건축예정, 농작물 경작금지' 팻말이 붙여진 단독주택부지. 그 뒤로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다. (사진=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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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27 2020-11-18 21:56:39
빈 땅 놀리지 말고 조경용 나무라도 키워서 나중에 공원 지을 때나 아파트 조경용이라도 쓰면 좀 낫겠네요. 남 땅에 도둑 경작해놓고 그걸 보상해줘야 하는건 빨리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벌금에 처리비용까지 물어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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