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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면 봉암리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민 반대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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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면 봉암리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민 반대 촉발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1.13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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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리 및 보림사 사찰 인접 주민 결사반대
5개 젖소농가로 구성한 영농조합법인, 세종시에 신고 서류 접수
세종시, 서류 검토 단계... 주민들 “소통 과정 없이 진행” 분노
연서면 봉암리 및 보림사 사찰 인접 주민들이 봉암리 30번지에 들어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에 주민 동의 없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서류가 접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연서면 봉암리 30번지 소재지에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한 5개 젖소농가가 지난 7일 세종시에 관련 신고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설 명칭은 가축분뇨처리시설(마을형 공동 퇴비사)로, 이에 대한 건축 허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내용이 담겼다. 

시설 면적은 1100㎡로 1일 최대 30톤의 처리용량 규모로 제시됐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와 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있다. 

실제 연서면사무소는 이곳에 예산 5120만 원을 투입, 수문강길 조성사업을 추진해왔고, 환경적으로도 월하천과 미호천을 지나 식수원이 되는 금강과 인접한 중요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 측은 시 조례 제4조 3항의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은 예외로 고시된 점을 인지해 신청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주거시설과 인접해 주민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인근 300~500m 주변에 주거지와 보림사 절이 있고, 연봉초등학교와 연서면의 중심 주거지도 인접해있어서다. 

인근 주민 일동은 “법인의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생산과 이로 인한 악취는 무리 정화시설과 저감장치가 설치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인근 주민 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는 실태”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영농조합법인에선 민원 소지까지 고려해 가건물 신축까지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림사 관계자는 “인근 주민 30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다”며 “주민들 반대의 목소리가 이렇게 큰데 시에서 왜 반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지속적인 이의제기로 가축분뇨처리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청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처리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근 주민들과 보림사 측은 영농조합법인의 향후 결정과 시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며 앞으로 향방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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