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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통공사의 혈세 낭비‧노조 탄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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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통공사의 혈세 낭비‧노조 탄압 중단” 촉구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0.11.12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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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시당, 12일 성명 통해 공사의 항소 제기 비판 
해고자 복직과 항소 취하, 부당 징계 철회 주장... 형사 고발 시사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이곳 2층에 둥지를 틀고 있다.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자리잡고 있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이 다시 한번 도시교통공사 측의 혈세 낭비와 노조 탄압에 강력 대응 의사를 시사했다. 

시당(위원장 이혁재)은 12일 성명을 통해 “도시교통공사(사장 배준석, 이하 공사)는 지난 11일 ‘부당징계’ 판결로 복직을 기다리던 A 씨와 정직을 당했던 노조원 2명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며 “또 다시 소송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낭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노조원들과 싸워 이행강제금과 소송비로 1억 5000만 원의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배준석 사장을 향한 형사고발을 시사했다. 시당은 “공사의 1심 법원 판결 불복은 지난 2018년 당시 노사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배 사장은 형사고발 대상이다.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사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놓고 부당 징계로 불이익을 줘놓고도 이에 불복해 항소에 이어 최종심으로 가는 행태를 꼬집었다. 

이춘희 시장에 대한 비판의 화살도 돌렸다. 

시당은 “이춘희 시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가 지속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그냥 방관하고 있다”며 “세금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부당징계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라고 내는 것이 아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 취하와 해고자 복직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사에 대해선 부당 징계 즉각 철회 등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2조에 따라 공사와 배준석 사장에 대한 고발의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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