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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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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된다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1.0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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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강력대응 예고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대상 과태료 10만 원 부과
9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 양완식 보건관리국장이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오늘부터 세종시의 100인 이상 집회 및 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시는 9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시청 정음실에서 갖고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도 10만 원 부과된다.
 

#. 100인 이상 집회‧시위 전면 금지
9일 현재 시는 지난 10월 30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하루 100명을 넘어서는 등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세종시는 전국단위의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어 대규모 집회‧시위는 정부 부처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국적인 집단감염 확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29일에는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개선 집회로 1000여 명이 참가했고, 지난 6일에는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파업 집회 2000여 명이 모인 바 있다. 오는 14일에는  전태일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 대회가 1000여 명의 집회 규모로 예정돼 있다.

이에 시는 집회‧시위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9일 0시부터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했다. 이번 조치로 세종시 내에서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는 금지됐다. 다만, 집회나 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최할 수 있다. 현재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5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는 지자체에 신고ㆍ협의 하에 가능하며 방역수칙 의무화를 적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세종시민과 정부 부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벌금 부과
지난 7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권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

특히,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만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를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확대하는 한편,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추가 지정해 해당 시설의 관리자(사업주, 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참석자 등은 시설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제공=세종시)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제공=세종시)

이에 시는 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의 지역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착용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양완식 보건관리국장은 며 “이번 조치는 나와 우리 가족, 지역사회, 정부 부처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해당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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