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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교통공사 부당 해고자 복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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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교통공사 부당 해고자 복직해야"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0.26 16: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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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6일 논평, 정당한 파업에 해고 및 정직 등 부당 노동행위 단행
교통공사, 불복 행정소송으로 세금 1억 5000만 원 낭비
부당해고자 복직 및 조합원 사과 요청... 항소 시 사장 퇴진 운동 강행 예고
교통공사, "패소 3명, 승소 6명" 근거... "있는 그대로의 판결 수용 어렵다"는 입장
세종도시교통공사 현판.
세종도시교통공사 현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이 26일 논평을 통해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의 부당해고자 복직 및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에 따르면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이하 노조)는 지난 2018년 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진행했지만, 파업 후 위원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 나머지 조합원은 일정 기간 '정직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2018년 12월 충남지방 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노조 파업을 이유로 내린 징계 처분은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바 있다.

교통공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지노위 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으며, 2019년 4월 중노위는 교통공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지만,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의 해고 등 대부분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공사는 물러서지 않았고, 이는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정의당 시당의 문제제기. 

지노위와 중노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4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집행했다. 또 소송 비용으로 9900만 원을 부담하는 등 총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했다.

지난 10월 15일 진행된 행정법원 판결도 달라지지 않았다. 행정법원은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의 해고 처분은 과중하고 정당하지 않다”며 교통공사 주장을 기각했다. 결국 교통공사는 무리한 불복 행위로 인해 세금 낭비 및 노조위원장 등 부당 징계를 공식적으로 입증하게 됐다.

정의당은 “교통공사는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을 즉시 원직 복직시키고 부당징계로 고통받은 조합원들에게 사과하라”며 “만약 공사가 이번에도 법원 판결에 불복에 또다시 항소한다면 ’예산 낭비‘와 ’노조탄압‘의 책임을 물어 사장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판결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패소는 위원장 외 2명이나 승소가 승무사원 6명으로 더 많다는 게 1차적 배경이다. 

한편, 행정심판 결과 위원장의 버스 무단점유 지시와 승무원 A 씨의 윤리규정 위반, B 씨의 공사 SNS 상에 직원 비하 글 게시 관련 경위서 미제출과 버스 무단점유 행위 등이 인정되지 않는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공사 측이 제기한 문제 중 징계 인정 사유는 ▲주유 의무 불이행, 버스의 사적용도 이용 지시 ▲버스 출차 방해 및 지시 운행계통 위반 ▲윤리규정 위반 ▲민원 발생 ▲밴드 내 직원 비하 글 게시 등은 인정 사유로 적시됐다. 

정의당 시당은 24일 김중로 후보 의견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시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부당해고자 복직 및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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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0-10-26 18:10:47
저기관은 없애버리는게 답인듯.세금 걷어다가 하는일은 온통 부정부패비리.그러기도 힘들텐데 대다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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