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어린이집 교사 사망’, 세종시 행정 난맥상 없었나
상태바
‘어린이집 교사 사망’, 세종시 행정 난맥상 없었나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0.15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해자 측 ‘민원’에 쏠린 흔적... 지난 5월 행정처분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 보건복지부 지난 7일 승인
어린이집 원장, 행정심판 청구... 현재 진행 중, 결과 주목
해당 어린이집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인증 취소 처분 통지서'. 시청은 이 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본지가 지난 5일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 누구 책임인가> 제하 기사부터 원인과 과정, 문제점을 3차례 살펴본 어린이집 교사 C 씨 사망 사건.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감독기관인 세종시의 행정 난맥상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언론 보도로 공론화되면서다. 

법리 다툼은 지난 8일 학부모 A 씨와 조부모 B 씨 측의 대전지법 항소 취하로 일단락됐으나, 세종시의 어린이집 행정처분 적정성 여부는 여전히 따져볼 부분으로 남아 있다. 

세종시는 가해자로 판명된 학부모 A 씨 측의 일방적 주장에 무게를 둔 행정처분을 했다는 지적에 직면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지면, 일단 학부모는 ‘피해자’,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은 ‘가해자’로 놓고 출발하는 사회적 인식이 투영된 단면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을 받은 C 씨의 극단적 선택은 공교롭게도 지난 5월 세종시의 행정처분 다음 달인 6월에 이뤄졌다. 비록 C 씨의 사망 당일이 대전지법의 항소 심리일이었다고는 하나, 그의 선택 이면에는 다양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자리잡았을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한다.  

이 사건의 가해자로 벌금 4000만 원을 부과받은 학부모 A 씨와 조부모 B 씨 측. 시에 따르면 이들은 시청과 국민권익위를 상대로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지난 5월경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보냈다. 

당시 어린이집 측은 시에 수많은 설명과 상황을 설명했으나, 시의 행정처분은 멈추지 않았다. 처분의 배경에는 평가 서류 누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어린이집에 따르면 누락된 평가 서류는 학부모 A 씨 측의 미제출로 빚어졌고, 다른 학부모 전원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A 씨 측은 이를 어린이집 귀책이자 ‘보육로 부정 수급’으로 몰아갔다는 것. 

이후 어린이집은 시청 관계 부서 조사를 통해 행정적 감점을 받게 됐다. 가해 부모로부터 받은 누락된 서류를 소명 자료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미 행정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처분 심의를 넘겼다. 

어린이집 원장은 “시청 자체적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더욱 크게 키웠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사 C 씨를 대면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업무가 전반적으로) 바쁜데 어떻게 일일이 그 사정을 다 봐주느냐. 억울하면 행정 심판을 받으라.” 원장이 시 담당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자 돌아온 답변이란 주장도 이어갔다.  

결국 어린이집은 지난 5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절차를 택했다. 행정처분 꼬리표는 5년간 따라다녀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런 일이 이슈로 부각되면, 진위 여부를 떠나 ‘폐업 수순’을 밟게 되는 경우가 적잖다. 전국을 떠나 세종시 신도시에서도 폐업 사례가 불과 3~4년 전 있었다. 인증이 취소되면, 국고보조는 커녕 이미 보조받은 비용 및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행정처분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 통보를 했다. 가해자 측이 항소를 포기한 8일보다 하루 앞서 전달됐다. 영유아보호법령에 따라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 따라왔다.

이제 기대를 걸어볼 부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어린이집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현재 중앙심판위원회 재정경제심판과에서 다뤄지고 있다. 

심판 결과 시의 행정처분이 뒤바뀔지 여부는 미지수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관행적인 행정 조치가 있었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할 부분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민원은 차치하더라도, 가해 부모의 도넘은 행동과 폭언 등의 중재를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으나 어떤 곳에도 손을 내밀 곳이 없었다”며 “시가 위탁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2번이나 전화했으나, 센터장과 전화 연결도 안 되고 번호를 남겨놔도 회신되지 않았다”며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었고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결과론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분쟁과 민원으로 세상을 등진 어린이집 교사. 떠난 자는 말이 없지만, 그 여파는 남은 자들에게 고스란히 지워지고 있다.

교사 C 씨의 남동생이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 글. 나흘 만에 7만 4000여 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발췌=청와대)
어린이집 교사 C 씨의 남동생이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 글. 지난 8일 가해자 측의 항소 취소 이후인 15일 오전 11시 현재에도 9만 2930명을 넘어서고 있다. 청원 동의 기간은 11월 4일까지로 아직 20일을 남겨두고 있다. (발췌=청와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