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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치료, 세종시 여성에게 지원되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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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치료, 세종시 여성에게 지원되야 마땅"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10.16 08: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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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영세의원, 부결된 한방 난임치료 조례안 다시 제언
의회 의결·독립권 침해... 세종시 집행부의 재의 결정, 정면 반박
이영세 시의원이 15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이영세 세종시의회 의원이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조례 필요성을 다시 역설하고 나섰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63회 임시회, 64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으나, 집행부의 수용 거부 이후 의원 2/3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여성친화도시"라며 "난임 여성들의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매일 맞는 주사로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줄여 주고 싶은 마음"이라며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한약, 뜸으로 더욱더 편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합리적인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함께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집행부의 재의 요구는 의회의 의결권과 독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란 반박 논거를 들어 보였다. 이 조항에는 '시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과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영세 의원은 "모자보건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시술비 지원을 의무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서 한의사를 모자보건 전문가로 포함시켰고, 난임 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며 "즉 한방난임지원조례는 법률에 근거한 지방 사무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의회 의결권이 집행부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재의 범위를 명시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한의학 난임 부부 지원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치료를 받은 여성들이 임신율·지속 임신율·출산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신체 건강은 물론 인체 친화적 치료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월경통 개선 등 다양한 부수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비록 조례는 좌절됐지만, 앞으로 양방·한방이 난임을 연구하고 치료 효과도 높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 수혜자 중심, 여성 중심의 치료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천년간 축적되어 온 전통 민족 의학의 지식과 경험이 세종시 난임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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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20-10-17 01:55:42
근데 왜 한방이냐고? 그게 가능함? 한의사출신인가? 이상한 소리자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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