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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등·하원 '주·정차 대란', 단속이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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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등·하원 '주·정차 대란', 단속이 최선인가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10.14 09: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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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세종시 어린이집 등·하원길, 시민 불만 가중
편도 1~2차로 도로와 부족한 노상 정차공간... 잘못된 도시설계 탓
책임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로... 주·정차 문제, 상권 활성화에도 역행
산업통상자원부 12동 입구 주변은 아침과 오후 시간대 등·하원 차량으로 크게 붐빈다. 청사 어린이집이 2곳인데다 외부 도로는 편도 1차로여서 양측 갓길에서 불법 주·정차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대 400대가 등·하원 시간에 붐빈다는 게 학부모들의 전언. 사진은 오전 8시 이전 한산한 모습. 단속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시점은 오전 9시고, 과태료 부과는 주로 오후 하원 시간대 이뤄지고 있다.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세종시의 비좁은 편도 1~2차로 도로와 부족한 노상 정차공간. 

‘출·퇴근 및 등·하원 시간에 자가용을 내려놓자’는 대중교통중심도시 콘셉트를 적용한 설계안이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과정의 불편함과 아이들 안전 위협 등의 민원 다발을 가져오는 한편, 접근성 저하로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소도 되고 있다. 

시 입장에선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되돌리기 힘든 요소인지라 딜레마로 다가온다. 

√ 아이들 등‧하원 ‘주‧정차 대란’ 어쩌나 

미취학 영‧유아 비중이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세종시 신도시. 합계 출산율 전국 1위 도시답게 오전‧오후 줄지어선 차량 등‧하원 행렬은 이미 일상화된 모습으로 다가온다. 

문제는 곳곳에서 주‧정차난과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는 데 있다. 자가용과 승합차까지 맞물려 도로 1차선 점유는 불가피한 단상으로 여겨졌다.

여기에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까지 남발되는 지역이라면, 이곳 시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 

일부 학부모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은 유예하면서도, 아동 친화도시 콘셉트에 역행하는 등‧하원 차량 과태료 부과 남발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시민 A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학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하원 시,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택할 수밖에 없다. 직장 출‧퇴근이 맞물려 있어서다”라며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외부 주차장이 충분치 않고 외부 도로마저 비좁은 편도 1‧2차로로 좁다보니, 위험을 무릎쓰고 2차선에 주‧정차를 하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어린이집 2곳이 자리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12동 입구.

심각한 지역의 일례로 어진동 고용노동부 정문 맞은편 아이온과 윤빛 어린이집 2곳(산업통상자원부 12동)을 들었다.

등‧하원 시간에 무려 400명의 원아 학부모가 쏟아지고 있어 청사 건물 내 주‧정차는 이미 불가능한 상태고, 산자부 12동 앞 갓길에 임시 주‧정차가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곳 주변 CCTV는 연이은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들이 모두 청사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는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보여주는 주·정차 단속 현수막.

A 씨는 “당초 무단 주차 차량 단속이란 CCTV 설치 의도가 달라졌다. 하루에 2차례나 단속 딱지를 떼여 속상하다. 한, 두 분이 아니다”며 “등‧하원과 출‧퇴근 차량이 맞물려 지나다 보니 아이들이 내리던 중 인근 차량이 근접해 스쳐지나는 일이 빈번하다. 우리 아이도 사고 직전까지 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부모들 입장에선 청사 내부에도, 외부에도 쉬이 주‧정차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 

오전 8시 30분 전·후 도로 주변에는 정차 차량들과 아이들을 내려 이동시키는 학부모들이 급격히 늘었다. 피크 시간대는 오후 4시 30분~오후 5시 30분이고, 이때 CCTV에 찍혀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시에 항의 민원을 넣었으나, 실제로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닌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칭하며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어린이집‧유치원 설립 과정에서 주차 공간과 도로 설계 등의 잘못은 인정치 않으면서, 학부모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아동의 안전을 방관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인근 도로 실태 조사 ▲인근 지역 교통안전 관리 강화 ▲등‧하원 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제안했다. 

A 씨 사례 외에도 등·하원 과정의 번잡한 도로 실태와 안전 위험성은 지역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 비좁은 도로 구조, 주차장 난맥상... 상권 활력마저 저하 

상권 활력을 떨어트리는 배경은 이렇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온라인 주문’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다 상권 접근성마저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건물에 5분 이내 물품 구매 또는 잠시 방문을 하려해도, 부족한 지하 주차장 공간에 주차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빙빙 돌아 원거리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재방문을 꺼리게 한다. 

이에 지역 사회에선 수요를 중심으로 ‘가변 주차공간(드롭존)’ 시범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됐던 게 사실. 세종시는 애초 비좁게 설계된 이면 도로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보도의 유효폭이 최소 2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신도심 내 드롭존 설치를 위해 보도 축소는 곤란하다”며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공개 공지 내 설치도 불가하다. 부설 및 공영‧민영 주차장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그나마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는 보탬이 되는 부분. 

상병헌 시의원이 점심시간대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는 현재 여건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상병헌 시의원은 여기에 점심시간대 주차요금 감면 요구를 더하고 있다. 그는 1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차요금 감면 조례안은 주차 불편을 덜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임시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앞선 제64회 임시회를 통과하고도 이춘희 세종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오는 23일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표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에 부쳐진 상황이다. 

상 의원은 “월권 행위나 법령 위반, 공익 침해 등 재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시장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보다 깊이 헤아리고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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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맨 2020-10-15 19:31:49
등하원 시키다 과태료 내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도시. 이런데 무슨 행복도시니 행정수도를 논하는가? 시청, 의회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라. 제발 도로를 넓히든 우회도로 좀 까라. 상가 그만 만들고, KBS뉴스 보도 이상한 굴절버스 그만혀라. 그돈 아껴서 도로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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