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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비위 행위’ 의혹, 3명 시의원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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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비위 행위’ 의혹, 3명 시의원 처분은?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10.09 11: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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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당 윤리심판원, 8일 2차 회의 통해 심의 결과 공표 
안찬영 시의원, ‘당원 자격 정지 1년’... 2차례 조사 끝에 결정 
김원식 시의원, ‘당직 직위 해제’ 사전 처분... 이태환 의장 징계 보류 
별도 진상조사단 구성, 사실관계 놓고 심도있는 조사 착수  
민주당 시당 윤리심판원이 최근 비위 의혹에 직면한 3명 시의원에 대한 1차 처분 결과를 9일 공표했다. (제공=민주당 시당)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이란 부적절 행위를 한 안찬영 세종시의원이 앞으로 1년간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에 나서게 됐다. 

또 불법 건축물 건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에 직면한 김원식 세종시의원은 징계 심의와 확정 시점까지 상무위원‧운영위원 등 주요 당직자로서 당무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한 윤리 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이하 윤리심판원)은 지난 8일 오후 5시 세종시당 대회의실에서 제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안찬영 세종시의원에 대해선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6일 안찬영 의원에 대한 1차 출석 조사에 이어 8일 2차 조사를 벌인 끝에 내린 결정이다. 

윤리심판원은 "코로나19 대량 확산이 기로에 선 중차대한 시기에 다중 출입 업소를 방문하고 코로나 방명록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행위는 시민을 실망시키고 당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한 끝에 내린 심의안“이라며 ”본인이 잘못을 시인,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했고, 실제로 코로나 방역체계가 무너지는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시당은 불법 건축물 건립 및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 건에 대해선 별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면밀한 사실관계를 검토한다. 

불법건축물 건립 및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에 직면한 김원식·이태환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상)조사단을 구성,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윤리심판위원과 실무진 등 주로 당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당규 제7호 제24조)상 징계 혐의자, 청원인, 참고인 등 기타 관계자에게 출석 진술, 자료 제출 및 기타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혐의가 보다 구체적인 김원식 의원에 대해선 사전 처분의 성격으로 ’당직 직위 해제’라는 비상 조치를 내렸다. 김원식 의원은 징계 심의와 그 확정 전까지 상무위원, 운영위원 등 주요 당직자로서의 당무 활동을 할 수 없다.  

이태환 시의회 의장에 대한 처분은 조사 진척도를 봐가며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징계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즉시 보고되며, 당사자의 재심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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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020-10-09 19:24:31
알아서 그만둬라. 부탁이다. 자격도 없는 사럼들이 무슨 의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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