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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多적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법령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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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多적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법령집 발간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10.0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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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적발 및 최근 변경·신설된 법령도 상세히 기술
세종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을 발간한다.(제공=세종시)
세종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법령집’을 발간한다.(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세종시가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법령집’을 발간, 지역 내 건설업체 394곳에 배부한다.

법령집은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 30가지, △행정처분 종류 및 처분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책자는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도입,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적용 확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범위 확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등 최근 변경·신설된 법령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그간 지역 내 건설업체의 관련법 미숙지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이번 위반 법령집 발간을 통해 변경·신설된 법령을 포함, 관련 법령을 숙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더 많은 건설업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법령집은 시청 홈페이지 → 세종 소식 → 공지사항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돼 있으며,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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