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지난달 28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퇴 촉구
정의당 시당, B시의원 검찰 고발 이어 A시의원 경찰 수사 요구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지난 달 17일 충청권 한 홀덤 카드게임방을 찾아 ‘코로나19 거짓 방문 기록’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시의회 A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 강준현 국회의원)은 이 사건이 알려진 후 5일 후인 22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행위와 의혹에 대한 책임 통감과 대시민 사과를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시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대책 논의,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바탕으로 합당한 조치를 약속했다.
시의회 운영위 차원에서도 사실 관계 파악을 거쳐 윤리특위 논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이후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자, 세종민주평화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전교조 세종지부, 민주노총 세종지부,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 세종참여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추석 직전인 지난달 28일 시의회 청사 앞에서 시의회의 책임과 자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초점은 의혹 당사자인 시의원들이 아무런 사과도 없다는 문제 인식으로 향한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민주당 시당의 뒤에 숨는가 하면, 윤리특위 소집 계획조차 없는데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의원직 사퇴라는 강력한 메시지도 던졌다.
정의당 시당은 같은 날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개조 의혹에 직면한 B시의원을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형법 직권남용죄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한데 이어, 5일 A시의원을 코로나 방역 교란행위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세종지방경찰청 수사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관련 법상 근거 조항을 들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자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본인 동의없이 제3자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당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출입을 자제해야할 시기에 의원 신분을 숨길 의도가 아니었다면 거짓으로 방문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민사회는 카드 게임방 출입도 모자라 정부 지침을 여당 소속 시의원이 무시한 데 대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성토했다.
이혁재 시당위원장은 “‘코로나’로 민감한 시기에 A시의원의 부적절 행위는 심각한 방역 교란행위다. 그럼에도 스스로 대시민 사과를 하지 않고 시의회에서도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비윤리적 범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