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2025년까지 매년 ‘상‧하수도 요금’ 올린다
상태바
세종시, 2025년까지 매년 ‘상‧하수도 요금’ 올린다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10.04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100%, 하수도 50% 달성 목표 
관련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구당 부담액 20만 원 이상 증가 예상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 일반용도 요금체계 3단계로 간소화

 

세종시 상수도 통합관제센터가 오는 2021년 문을 연다. 사진은 투시도. (제공=세종시)
사진은 2021년 6-1생활권에 문을 여는 세종시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투시도 (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세종시가 2025년까지 매년 1가구당 월평균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생산원가 대비 요금 비율인 현실화율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으로, 목표연도인 2025년 가구별 상수도 연간 요금 부담액은 올해보다 3만 3600원, 하수도 부담액은 17만 4600원 올라간다. 
 
시는 4일 2025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100%, 하수도 50% 달성을 목표로 한 단계적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담았고, 시민 의견은 오는 19일까지 받는다. 

현재 세종시의 현실화율은 상수도 73.7%, 하수도 12.8%로, 특광역시 평균인 상수도 83.3%, 하수도 71%보다 매우 낮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요금 인상안 지표는 1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2.62명 기준으로 설정햇다. 상수도는 매년 월평균 요금이 560원, 하수도는 2910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이 셈법에 따라 예측해보면, 1가구가 5년 뒤인 2025년 추가로 부담해야할 요금 총액은 20만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봉진 상하수도과장은 “지방직영기업인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상하수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와 일반용 요금체계 간소화도 시행한다. 코로나19 등 경제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또 가정용의 경우 그동안 적용해오던 상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개편한다.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대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상수도의 일반용 및 대중탕용은 현행 4~5단계의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 조정해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간소화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불합리한 조례개정 권고내용을 반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