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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대상시설,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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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대상시설,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0.0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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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및 뷔페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급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 기록으로 업소별 100만 원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 및 뷔페 등 업소를 대상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발췌=여신금융협회)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 및 뷔페 등 업소를 대상으로 현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세종시는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집합금지 기간 행정명령 이행 업소 78개소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등 세종시 소재 신고·허가받은 업소로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와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대상 기간이다.

지원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카드 매출기록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우편과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아래는 이에 대한 안내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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