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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안리 난개발, ‘기획부동산’ 뒤봐주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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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안리 난개발, ‘기획부동산’ 뒤봐주기 있나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09.23 22:4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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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방지특위 등 시민사회, 23일 공동 성명... 난개발 철회 촉구 
세종시, 인허가 남발로 방조... 5대 요구안 제시, 대대적 시민운동 예고 
대규모 난개발이자 특혜 승인 의혹을 받고 있는 신안리 대규모 산지 지형도 (시민사회 발췌=Y기획부동산 자료)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대규모 개발사업’이 난개발로 변질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세종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 황치환, 사무처장 박창재) 난개발방지특위(위원장 강수돌)와 세종민주평화연대, 전교조 세종지부 및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세종교육희망넷, 세종여성회,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세종참여연대, 세종통일을여는사람들,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YMCA)는 23일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와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4년 전 난개발 적신호 켠 ‘신안리 대규모 개발사업’

신안리 8-36번지 소재 사업지 가분할도 (시민사회 발췌=Y기획부동산 자료)

해당 입지는 조치원읍 신안리 산 8-12 일대로, 고려대와 홍익대 사이에 위치한 자연경관 우수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2016년 6월 이 사업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신안리 주민 등 시민 408명은 난개발과 투기 예방을 위한 민원서를 세종시에 제출한 바 있다. 

시민사회 난개발방지특위는 “당시 세종시가 “도로 조건과 경사도 조건 등이 맞지 않으면 개발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 2기 들어 ‘성장관리방안’ 추진 한창이던 때였다”며 “4년이 지난 현재, 이곳은 약속과 달리 산을 허물어 대규모 전원단지로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Y기획부동산 사업이 버젓이 전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치원읍과 세종시청 등 관계 기관이 사실상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해 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명백한 사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인식을 드러냈다.  

난개발방지특위는 “이번 신안리 난개발 사태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이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지역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Y기획부동산, 후안무치한 대규모 개발  

난개발 진원지로 지목된 신안리 산8-12 일대 3만㎡ ‘전원주택단지’, 일명 퍼스트팜(세컨드하우스). 

서울시 강남 소재 Y기획부동산은 이곳의 농지와 산지를 갈아 뭉갠 뒤, 그위에 전원단지 터를 조성 중이다. 문제는 이곳이 공익용 산지 내지 준보전 산지라는 데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특수 목적이 아니면 개발이 제한된다. 

다행히 현재는 숲이 많이 우거진 좋은 산이나, 이 사업이 진척될수록 자연 파괴는 물론 산사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설혹 공익에 부합하는 개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최소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고,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17.5도 미만이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하지만 이곳엔 폭 3m의 구거(농로)만 존재하고 산지 평균 경사도는 22.5도인 터라, 개발 자체가 원칙적으로 안된다. 이에 408명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현재는 후안무치한 대규모 개발 행위가 재시도되고 있다는 것. 

일명 신안리 프로젝트, 불법‧탈법‧편법 그 자체 

Y기획부동산은 그동안 수시로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개최, 서울 강남의 중산층 이상 투자자들을 부동산 투자 내지 투기로 유도, 세종시 ‘부동산 투어’에 나섰다는 전언. 

일명 신안리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이미 50명 이상의 분담금을 납입 받아, 그 돈으로 근린생활시설 설계, 신축 계획, 도로 확보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난개발방지특위는 “불법이나 탈법, 편법이 아니면 불가능할 부동산 상품이 (현지 상황을 잘 모르는) 다수의 중산층에게 판매될 소지가 크다”며 “자칫 다수의 투자자들이 커다란 절망감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난개발과 투기, 사기는 일심동체로 건강한 사회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치원읍‧세종시 공직사회 묵인‧동조‧협력 정황은

시민사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배경에는 ‘조치원읍 및 세종시 일부 공직자’들의 묵인‧동조‧협력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아래 5개 정황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함께 응당한 책임 소재 규명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9월 사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확인되는 의혹들이다. 

3월 9일 민원 신청서 (시민사회 발췌=Y기획부동산 자료)

지난 3월 9일에는 대규모 난개발 사업의 사전 단계가 진행됐다는 주장으로 출발한다. 

신안리 439-6 필지에 대한 진입도로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실과 카페) 신설 허가가 조치원읍 건설산업과에 접수된 절차에서 확인된다. 

도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직 교부되지 않았으나, 이 과정에서 ‘조건 미충족’이란 반려 없이 물밑에서 사업 진행을 돕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합리적 의심이다. 

4월 1일 건축허가서 (시민사회 발췌=Y기획부동산 자료)

지난 4월 1일 신축 허가를 받은 신안리 436-1 근린생활시설(음식점)도 문제시되는 항목. 

건축법 시행령 3조의 3과 세종시 ‘성장관리방안’을 보면, 막다른 도로가 35미터 이상이거나 산지 개발 시엔 폭 6m 이상의 도로가 개설 되어야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3m 도로만 존재했는데도 관련 법을 어겨가며 허가를 해줬다는 특혜 의혹에 직면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은 H(신안리) 씨가 “이번 대규모 사업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미 Y기획부동산의 사업 계획서에 이 같은 시설안이 포함되고 있었다. 시민사회는 근생이 대규모 개발 허가를 쉽게 얻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 점을 꼬집었다. 

인구 밀집지역도 아닌 농경지 한복판에 근생을 짓는 등의 행위는 편법‧위법‧탈법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농어촌공사가 발부한 고지서 (시민사회 발췌=Y기획부동산 자료)

4월 3일에는 농지전용 결정권자인 세종시장 대행자, 즉 한국농어촌공사가 발부한 고지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Y기획부동산은 농지전용 결정권자인 세종시장 대행자, 즉 한국농어촌공사에 2600만 원 이상의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이를 신안리 439-6필지를 진입 도로 및 근린생활시설로 쓰기 위한 사전 단계로 봤다. 결국 관계 기관들이 사업의 불법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민간자본의 산지 난개발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는 얘기다.

신안리 533 구거 점용허가서 (시민사회 발췌=Y기획부동산 자료)

7월 14일에는 세종시 농업축산과 과장 명의의 신안리 533 구거(농림축산식품부 소유) 점용허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허가권 취득자는 역시 Y기획부동산 사업주.  

시민사회는 기존의 구거를 도로로 지정하고 확장한 뒤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였다. 특별히 도로 지정이나 도로 확장 사유도 없이 점용 허가를 하고 확장을 돕는 행위 자체를 문제삼았다. 이는 불법 난개발 사업에 관계 기관이 협조하는 방증으로 해석했다. 

지난 11일 세종시 건축위원회 의결서 (시민사회 발췌=Y기획부동산 자료)

최근 11일에는 세종시 건축위원회(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심의의결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안리 533구거 중 일부인 340m에 대해 ‘도로 지정’을 결의했는데, 이는 난개발 사업의 진입도로로 조사됐다. 출발지(418-5 답 인근)와 진입로(신안리 439-6)를 포함하는 구간이다.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이라면, 현 거주민에게도 사전 고지 및 의견 청취와 더불어 ‘신안리 533 구거 전체’(약 450m)를 ‘도로’로 지정해야 맞았다. 

이처럼 일부만 도로 지정을 놓고, 세종시 건축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인지한 상태에서 Y기획부동산을 적극 돕고 있는 핵심 증거로 봤다. 

난개발방지특위는 “당시 심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22일 ‘해당 회의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심의의 심각한 부실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절차상 중차대한 하자다. 이번 심의 의결서는 단 1장으로 종결됐다”고 성토했다. 

더욱이 의결 공지문 시점이 지난해 9월로 잘못 표기된 점은 부실하고 형식적인 심의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해석했다.  

세종시민사회, 5대 요구안 제시... 대대적 시민운동 불사  

이에 난개발특위와 시민단체연대회의는 5대 요구사안을 이행을 촉구했다. 정당한 시민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시민행동 불가의 뜻도 분명히 했다. 

▲신안리 산8-12일대에 진행되는 대규모 산지 개발 계획 ‘불가’ 통보 ▲비밀리에 진행되던 도로 개설 및 근생 신축 허가 철회 및 원상 복귀 ▲불법 사업에 음양으로 협조해온 관련 공무원 문책, 재발방지 선례 환기 ▲난개발 사례 확산 방지 위한 시장 직속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신고 센터’ 설치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결과 공개 ▲세종시와 행복청 공동의 ‘환경 감시원’ 제도 시행 및 중장기적인 자연 생태계 보존안 마련으로 요약된다. 

시민사회는 “세종시는 2016년 8월 ‘성장관리방안’ 발표로 6개 면지역 대상의 난개발(쪼개기식 개발 등 무분별한 개발 행위) 방지를 공언해왔다”며 “이는 2020년 1월부터 조치원읍과 북부 면지역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둔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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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2020-09-24 14:07:19
김기자님, 신속한 보도에 김사드립니다. 후속 취재로 유착관계나 비리 가능성까지 심층 취재를 기대합니다. 세종포스트 화이팅!!!

행행 2020-09-24 14:01:23
이거 큰 이슈 되겠는데~

비단 2020-09-24 12:14:47
신안리뿐일까? 모든 생활권이 난개발이고 투기성ㅈ허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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