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시당, 현장 조사... 최소 6개월여 이상 불법투기 파악
주민들 악취 피해 극심 호소, 시 당국의 신속한 조치 촉구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 신고
주민들 악취 피해 극심 호소, 시 당국의 신속한 조치 촉구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 신고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이 전의면 오물 불법 투기 현장을 고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시당은 지난 22일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투성이인 전의면 신방리 현장을 찾았다.
민원인에 따르면 인근 개 사육장에서 분뇨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 투기했으며, 개 사료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잔여분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조사 결과, 최소 6개월여 이상 불법 투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였고 악취와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해당 현장을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세종시에 신고 조치 했으며, 시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혁재 시당위원장은 “세종시 여기저기서 가축분뇨 및 폐기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환경오염신고센터 구축과 감시단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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