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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세종시에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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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세종시에만 없다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9.1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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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전시와 충남도 의회 조례 제정, 전국 16개 지역 확대
세종시는 올해 안 조례 제정 추진 중... 중소기업 활성화 토대 마련 기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홈페이지.(발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홈페이지.(발췌=중소기업중앙회)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가 없는 전국 유일의 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쉽게 말해 중소기업들의 경제 연합체로, 헌법 제123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치한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각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토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수립 ▲협동조합의 조직화 촉진 ▲협동조합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판로촉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부지 및 시설 지원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인 배경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하지만 세종시에는 여전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가 없다. 인근 대전시‧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조례 제정을 끝마쳤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세종시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협동조합이란 플랫폼을 활용해 지원하게될 경우, 참여주체간 성과 공유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회장은 “대전‧세종‧충남지역에 57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세종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 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지위로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중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일반 중소기업과 같이 연구개발(R&D)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중소기업정책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 구매‧생산‧판매 등 공동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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