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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청약 부적격자, 현재도 '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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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청약 부적격자, 현재도 '73명'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9.15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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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실, 국토부 자료 분석...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조사 결과 발표
올해 분양 물량 적었던 세종시, 부적격자 상대적으로 적어... 배경은 파악 중
전국 49만 8036명 청약자 중 부적격 당첨자 4만 8739명... 10명 중 1명 꼴
청약 부적격 사유 통계표.(제공=강준현 국회의원실)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 (제공=강준현 국회의원실)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73명'. 2020년 8월 기준 세종시 주택 청약 부적격자 수다. 지난 2018년부터 2년 8개월 사이 부적격 당첨자로 적발된 뒤, 현재도 청약을 할 수 없는 이들이다.  

올해 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터라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이나 세종시 등 투기 및 청약 과열지구에서 부적격 당첨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은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의 일부를 공개했다. 

세종시의 경우, 통계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접 해당 의원실 문의를 통해 수치를 확인했다. 

이 같은 과정 끝에 현 시점에서 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부적격 당첨자는 8월 기준 1만 9598명으로,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59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광역시가 2811명, 대구광역시가 2667명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시 적발자는 그에 비하면 매우 적은 73명인 상황.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2020년 세종시에 신규 분양이 거의 없었던 탓에 부적격 당첨자가 적을 수 밖에 없다"며 "지자체별 부적격 당첨 사유는 구체적으로 정리된 통계가 없다"고 답했다. 

전국 통계로 미뤄볼 대, 부적격 당첨 사유는 단순했다.

청약가점 오류와 더불어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부합산 소득 계산 오류 등 신청 과정에서 단순 자료입력 실수가 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불법 당첨자의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재당첨 제한자의 당첨 오류는 2019년 1461명에서 올해 8월 현재 162명, 최근 5년 내 당첨자의 재당첨은 2019년 818명에서 올해 8월 217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단순 실수가 대부분인 청약가점 오류로 인한 부적격 당첨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 입력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려 버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좀 더 쉽게 바꿔야 한다”며 “자격양도, 위장 전입 등의 의도적 부당 신청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해 처분에 차이를 두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전체 당첨자 49만 8036명 중 부적격 당첨자는 4만 8739명으로, 청약자 10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전체 당첨자 20만 102명 중 1만 8969명(9.5%)이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됐고, 2019년에는 17만 5943명 중 1만 9884명(11.3%), 올해 8월말 기준으론 12만 1991명 중 9886명(8.1%)이 이 같은 대열에 합류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강준현 의원 모습. (제공=강준현 국회의원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강준현 의원 모습. (제공=강준현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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