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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긴급 발표, 14일부터 노래방‧뷔페 등 영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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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긴급 발표, 14일부터 노래방‧뷔페 등 영업재개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9.1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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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청 긴급브리핑,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에서 ‘제한’으로
14일부터 영업재개 허용, 강화된 방역지침...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최근 5년간 세종시 노래연습장(노래방)들이 접대부 고용 및 알선, 주류판매 및 제공 등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1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4일부터 재개되는 노래방 및 뷔페 시설. 자영업자를 고려해 집합 제한으로 규제를 낮췄다. 사진은 자료사진.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오는 14일부터 세종시 노래방과 뷔페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을 재개한다.

시는 12일 오후 3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4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를 '제한'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관련 업계 등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기 위한 조치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주신 자영업자 여러분의 인내와 희생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지난 8월 23일부터 노래연습장과 PC방, 실내운동 시설, 유흥주점 등 총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현재까지 지속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으로 인한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고 밝혔다.

시는 아직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완화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

14일부터 10종(PC방은 9월 10일 집합 제한으로 완화)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를 '제한'으로 변경하고,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더라도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토록 했다. 

방문 판매 시설은 인접 대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합 금지' 상태를 유지한다.

집합 금지는 완화하되 업종별로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는 계속한다.

이번 조치는 업소가 방역수칙 미준수 시 즉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운영된다.

또한 11종의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다시 내릴 계획이다.

양 국장은 “업종별로 강화된 세부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위험시설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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