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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 계약 부적격업체’ 퇴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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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 계약 부적격업체’ 퇴출 선언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9.1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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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례브리핑, 공공 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발표
9월부터 시에서 인가한 모든 공사·용역업 등록업체 조사
지역업체 공공 조달 참여 확대,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 기대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 중인 김현기 자치분권과장.
김현기 자치분권과장이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을 통해 '공공 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가 공공 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지역기업의 공공 발주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해왔다.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 (제공=세종시)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 김현기 자치분권국장은 “공공 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조사는 세종시 업체를 보호하고 돕기 위한 대책”이라며 “현재 세종시 공공 조달시장 참여 업체는 총 3316개사, 242개 업종으로 매년 신규 등록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만 관내에 두고 실존하지 않는 위장등록 업체(페이퍼 컴퍼니) 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그동안 지역경제계에서 부적격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세종시 등록 업체 현황. (제공=세종시)

이와 관련해 시는 9개 관련 협회와 15개 부서 의견을 수렴, 부적격업체 퇴출에 나선다. 실태조사는 충분한 사전 예고를 거쳐 현장 조사, 행정처분 및 계약 배제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모든 인허가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공지하고, 실태조사 대상 등록업체에 7일 전에 미리 방문 일정과 준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고지할 계획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는 물론 시정 홍보자료, 언론 보도 등을 업체 정보를 알리는 한편, 입찰 공고문에도 부적격업체(서류상 회사) 조사계획과 행정처분 문구를 적시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는 시에서 인가한 공사·용역 분야 63개 업종, 1611개 업체 대상으로 조사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인허가 담당 15개 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업체의 소재 여부, 기술능력, 시설과 장비 등이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협회와 함께 민·관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격 업체로 판명되면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서 즉각 배제된다.
시는 조사·계약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가 나라장터 시스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 부적격업체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성과품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페이퍼컴퍼니가 세종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해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는 한편 계약행정의 신뢰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지역업체와 상생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호한 조치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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