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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상가→임대주택' 전환, 세종시 공실 해소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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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상가→임대주택' 전환, 세종시 공실 해소 돌파구?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0.09.10 15: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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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 10월 18일부터 시행
빈 오피스·상가, 1~2인 가구용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
국토부, 9일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실상가 
세종시 공실 상가에 임대문의가 붙어있다 (사진=정은진)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높은 공실률로 힘든 임대인(수분양자), 이의 악순환 고리인 비싼 임대료로 고통받는 임차인.  

이는 세종시만의 일은 물론 아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전국적인 문제가 됐다.

이에 한줄기 해법이 될지도 모르는 개정령이 입법 예고됐다. 

앞으로 도심 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한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해 오피스나 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지난 8월 11일 위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공급해왔다. 이번 법 개정은 도심 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  

시행시점은 2020년 10월 18일. 앞서 고시된 공공임대사업자에 이어 민간 사업자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상가 공실률. (자료=한국감정원)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상가 공실률. (자료=한국감정원)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6 대책 후속조치로 7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피스와 상가, 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다. 

8.4 대책에서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규제 완화 대상이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려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해 주차 문제 발생을 방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8년),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소득 등) 제한이 가능하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법안이 마련되자, 세종시에 상가를 소유 중인 건물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구 35만 여명이 거주하는 세종시의 경우 높은 상가 공급률로 인해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공실률은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상가가 어떻게 주택이 될 수 있나', '상가가 주거시설로서의 역할이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적 인식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놔누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비싼 매매가격으로 산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바꾸면, 향후 미래가치나 수익률이 급전직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법이 세종시에 실효성이 있을까"를 묻는 본지의 질문에 세종시 기업지원과는 "현재 검토 단계다. 어제 국토부 고시된 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도시정책과, 주택과, 교통과가 참여하고 있는 TF팀에게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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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생각 2020-09-12 19:29:30
좋은생각! 근데 너무많고 1인ㅡ2인가구가 유입되려면 회사..기업들을 유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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