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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추석 명절 '갈까, 말까', 코로나19 진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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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추석 명절 '갈까, 말까', 코로나19 진풍경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09.09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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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이동 자제' 요청, 일부 국민 '명절 모임 금지' 청원
고속도로 통행료 3년 만에 재징수 결정, 코레일 기차 좌석 제한 및 비대면 예매
권익위, 10일부터 선물 상한액 10만 원에서 20만 원 확대안 개정
언택트 추석, 방역용품 등 새로운 선물세트 경향 눈길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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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2020년 추석 명절과 풍습마저 바꿔버릴 태세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13일까지 남은 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킨다면, 연장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올해 추석 명절은 귀성·귀경길 문화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고향 방문 자제를 이미 호소한 상태고, 일부 네티즌들은 명절 모임 금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2017년 이후 3년 만에 재징수 방침으로 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성묘와 제사 홈페이지를 개통, 고향에 가지 못하는 가구 지원을 나서는 진풍경도 연출하고 있다. 농협은 벌초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코레일도 철도 예매 가능 좌석수를 200만석에서 100만석으로 절반을 줄였다. 실제 국민들도 이 같은 분위기를 따라가는 추세다. 코레일이 9일 예약 좌석수 집계 결과 100만석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고향을 가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 결국 선물이라도 대체해야할 형편인데, 때마침 국민권익위는 선물 지급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금액은 김영란 법에 따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가능해졌다. 각종 선물 소비 위축 등 경제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 뉴스 좌·우로 넘겨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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