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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특별공급제', 부동산 정책 성패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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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특별공급제', 부동산 정책 성패 가른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9.06 08: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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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하편] 정부의 주택특별 공급제 등 정책 손질 불가피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주택특별 공급제' 개선 요구, 계속 터져나와
세종시 거주 없이 '시세차익 먹튀', '자발적 전입자 특혜' 등 개선 과제 수두룩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난 6월 관계 부처 관계자와 함께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발췌=국토부)  
 
글 싣는 순서

상. ‘다주택 제로 시계’, 정부‧국회 고위 공직자로 범위 확산 
중. 이제는 ‘세종시 공직자 주택소유 실태’ 도마 위  

하. 정부의 주택특별 공급제 등 정책 손질 불가피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 2010년 한솔동 첫마을 청약 시점부터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택 안정을 위해 도입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국가 정책에 의해 강제(?) 이주가 불가피했던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주요 공기업 종사자들에겐 심적 안정을 돕는 기제가 되는 한편, 미친 집값으로 통하는 서울 대신 지방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 세종시에 본인 소유 주택만 없으면, 소위 모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만능 통장 ‘주택청약 종합저축’ 없이도 청약이 가능했다. 

이에 국민들은 정부가 제공한 이 같은 혜택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매 시기 분양 물량의 최대 70%(2013년부터 50%)를 이전 기관 종사자들 몫으로 배정한 데 대해서도 그러려니 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대의에 동의했고,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위한 대승적 양보였다. 

여기에 이사비 지원금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및 취득세 감면 등 혜택에다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지원까지 특혜에 가까운 지원안을 보면서도, 공직자들의 연착륙을 위해 기다려줬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지난 2012년 9월 국무총리실로 시작된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세종시 성장의 토대가 됐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난 2012년 9월부터 시작됐다. 

 

2012년 9월 국무총리실의 역사적 첫 이전 이후 어느덧 8년을 맞이한 현재. 제도 도입 취지와 국민들의 대승적 양보는 그만한 가치로 승화되고 있을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게 대체적 인식이다. 

최대 8년이 지났으나 특별공급으로 받은 세종시 주택으로 이주할 생각이 없는 이들이 적잖다. 수도권과 세종시에 걸쳐 양다리 자산 증식의 기쁨만 만끽할 뿐, 국책사업의 정상화에 관심이 없는 이들이다. 

국민들과 정의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정착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세종시 주택을 내놓고 시세 차익을 토해내야 한다는 강경한 요구까지 쏟아내는 배경이다. 

최소한 ‘몇 년 이내 기존 주택 매각’이란 단서 조항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타지에 2주택이든 3주택이든 4주택을 소유하든 세종시 주택 소유는 무한정 인정해줬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에겐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라는 강력한 ‘1가구 1주택’ 신호를 보내면서도, 특별공급은 예외다. 

국민들에겐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을 내걸면서도, 특별공급 주택의 실거주 기준은 없다. 살지 않고 보유만 해도 관계가 없단 뜻이다.

전매 제한 기간인 5년(2018년 5월까지 3년)만 버티면, 시세 차익을 보며 세종시 집을 매각할 수 있는 조건마저 얻는다. 

이미 수년 전부터 물밑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시리즈 2편에서 시민 제보로 재확인된 ‘젊은 부부 공직자들의 특별공급 2채 꼼수’ 등 제도 악용 사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책사업에 의한 강제 이전 대신 자발적 선택으로 세종시에 전입한 공직자들, 신도시 주민센터와 신설 학교 발령자들에 대한 형평성 없는 특별공급 혜택 부여도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주택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을 내놨으나, 본질적 문제에는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행복청이 발표하고, 지난 1월부터 적용 중인 주택특별공급 제도 개선안.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1월부터 적용된 개선안은 ▲특별공급 기간, 이전 또는 대상기관 지정 후 5년 이내 ▲신규 채용자‧전입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단체장 등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제외 ▲2021년 40%, 2023년 30%로 특별공급 비율 축소 ▲무주택 또는 (타지역) 1주택 보유자만 특별공급 혜택 부여 등으로 요약된다.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들의 개선안으로 평가되나, 사후약방문이란 비판론이 존재한다. 

2016년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2019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최근 5년 내 이전한 일부 기관들을 제외하면, 이미 중앙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다. 

국민들 시선에선 ‘양다리 자산 증식’ ‘공직기간 소위 집값 프리미엄만 누리려는 먹튀’ 행태가 여전히 마땅찮다. 이들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먼 발치로 미뤄졌다는 인식도 강하다. 

쉽게 말해 ‘세종시에 살지 않을 것이라면’, ‘결국엔 수도권 등 기존 둥지로 유턴할 것이라면’, 세종시 주택을 최초 분양 가격으로 내놓으란 뜻이다. 

세종시 정착 의지가 있어도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공직자 일각의 요구도 있다. 

특별공급에도 ‘가점제’를 적용, 정착 의지와 부양 가족수, 재산 기준 등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하면, 자산 증식에만 목표를 둔 이들이 상당 부분 걸러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약하나마 조금의 개선 움직임은 엿보인다. 

최근 국토부는 특별공급으로 받은 주택에 대한 ‘실거주 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 들려온다. 다만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결국 앞으로 제도개선안 방향은 ▲특별공급 청약 당첨 후 실거주 기간 부여와 소급적용 여부 ▲전매제한 5년의 적정성 ▲세종시 특별공급 주택 포함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혜택의 정당성 ▲보유주택수와 소득 및 재산 수준, 부양가족수, 신혼부부, 기관 이전 또는 전입 시기 등에 대한 특별공급 가점제 적용안 ▲당장 2025년까지 예정된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적정성 검토 등으로 모아진다. 

현 정부가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와 인식에 어떻게 호응할지, 이는 ‘부동산 정책 성패’를 가르는 또 하나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지난 4일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추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 특별공급 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주택특별공급은 수도권 등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별도 비율을 정해 주택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행복도시 외에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주한미군기지 이전, 산업단지, 도청 이전 등에도 적용된다. 

중앙행정기관 외에도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국제기구 종사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세종시의 경우, 세종충남대병원과 한화에너지 등 민간 기업‧기관들도 특공대상에 포함됐다. <3편 시리즈 끝>


[주택 특별공급 제도 언제까지?]

본지 2019년 5월 8일 자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 대상기관, 2024년 13개만 남는다? 제하 기사 요약. 

#. 2020년 막차 기관은? 

인사혁신처 및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본부가 10월 18일까지 마지막 청약이 가능하다.

#.2021년 16개 제외 기관은?

2021년에는 1월 10일 보람 유·초와 소담중 특별공급이 종료되고, 소담유·초가 3월 14일, 세종소방서가 6월 23일, 보람고 및 새샘유치원이 8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및 세종지사,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및 세종지사, 콜센터, 보람파출소, 세종천연가스발전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가 10월 27일 각각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2022년 46개 기관, 특별공급 종료 

2022년에도 교육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에서 주류를 차지한다. 

▲가득·여울 유·초, 글벗 유·초·중, 보람중, 새뜸 유·초·중·고, 새롬 유치원 및 초·고교, 새움중, 소담고, 한빛유치원(2월 9일)이 가장 먼저 대상에서 빠진다. 다정유·초·중과 대평 유·초, 새솔·새움·해들 유치원, 새움초, 세종예고, 한결유·초, 남부통합보건지소가 12월 17일까지 특별공급권을 사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3월 5일)와 관세평가분류원(3월 21일), 세종세무서(4월 23일), 소방청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각각 8월 24일), 경찰청 소속기관과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제2센터), 한국전력 세종전력 및 세종 지사, 중부건설본부, 스마트워크센터, 한전KDN(주) 산업부 사이버안전운영처, 남항로표지기술협회(각각 11월 30일)가 뒤를 잇는다.

#.2023년 8개 기관 마무리

2023년에는 오는 8월 이전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금호중, 행정안전부 본부, LH 주택성능개발센터가 4월 2일 특별공급권과 작별한다. 국토지리정보원 우주측지관측센터가 7월 17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가 8월 20일, 세종충남대병원이 12월 16일로 막바지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누린다.

#.2024년 생존 기관은 어디?

2024년까지 생존 기관은 올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 기관들로 13개다.

반곡중과 다정고, 솔빛 유치원·초교, 세종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세종경찰청 개청준비단이 1월 23일 혜택을 내려놓는다. 기술보증기금 세종기술평가센터와 충청지방통계청 세종사무소는 4월 21일, NK세종병원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세종센트럴병원, 차린한방병원, 경찰청 소속기관은 5월 6일 대미를 장식한다.

#. 최근 신설 기관들과 집현동 이전 또는 창업 기업은 

2021년부터 집현리(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와 대학 캠퍼스 부지에 기업 및 대학 입주가 가속화되면서, 대상 기관 확대도 불가피하다. 

당시 김연희 도시공간건축과장은 “(특별공급의) 최종 연장 기한을 지금 말씀 드리긴 어렵다”며 “기업 종사자 등 신규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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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27 2020-09-17 12:10:32
특별공급 받으면 직장이 옮겨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거주의무 5년 부과하고 퇴거시에 양도소득 전액 환수하면 투기로 안쓰이겠죠. 하지만 가장 이득 보는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그런 법을 만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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