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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 공직자 '주택소유 실태'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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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 공직자 '주택소유 실태' 도마 위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9.04 1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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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中] 다주택 제로 시계 방향, 온통 정부부처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게로
세종시민사회, 지방 공직자의 주택소유 실태 점검 필요성 제기... 천태만상 회자
'시민 일반공급 vs 공직자 특별공급' 간극 여전, 국민 눈높이서 재개정 환기
세종시청(좌)과 세종시교육청(우) 전경. 

 

 
글 싣는 순서

상. ‘다주택 제로 시계’, 정부‧국회 고위 공직자로 범위 확산 
중. 이제는 ‘세종시 공직자 주택소유 실태’ 도마 위  
하. 정부의 주택특별 공급제 등 정책 손질 불가피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 3일 본지가 시리즈 상편으로 다룬 <‘다주택 제로 시계’, 청와대에서 정부‧국회 고위 공직자로 범위 확산>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여파를 엿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 주택수마저 제어하는 잘못된 규제’ VS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반대 여론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와 젊은층의 내 집 마련 확대 ▲집값 거품 빼기 ▲투기세력에 의해 높아진 진입장벽 허물기 ▲1가구 1주택 기조 등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주택자 또는 특별공급으로 수도권 등 타지와 세종시에 양다리 자산 증식을 한 청와대와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등이 1차 타깃이 됐다.

이들은 ‘다주택 제로’ 외침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연일 이 같은 움직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다주택 제로 시계’는 어느덧 세종시청과 교육청 등 지자체부터 LH 세종특별본부 등 공기업 종사자들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처럼 원거리를 강제로 내려와야 했던 케이스가 아닌 이들도 ‘특별공급’ 혜택을 고스란히 받아 자산 증식에만 골몰했다는 비판론이다. 이는 지난 2016년 지방 공직자 특별공급 도입과 함께 늘 잠재돼 왔던게 사실. 

예컨대 취지와 어긋나는 자산증식 사례로 ▲공직자 커플이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뤄 특별공급권 2장을 유지 ▲극단적으로는 위장 이혼 ▲거주지는 대전 등 인근지역에 유지한 채 특별공급권으로 전‧월세 임대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받아 시세차익을 얻어 되팔고, 일반공급으로 재당첨 등이 늘 시민사회에 회자됐다.    

지난 1일 본지 이메일을 통해 문제점을 제보한 한 시민.

 

최근 비판의 화살이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으로만 쏠리자, 시민사회의 눈이 다시 지방 공직자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초점은 이전 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 제도 허점에 맞춰져 있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의 주택 청약제도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동안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세종시 연착륙이란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봤던 시민들도 8년이 지난 현재 실상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특혜가 국민적 상식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청주와 대전 등 인근 도시 또는 수도권에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세종시에만 주택이 없으면 특별공급권은 고스란히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2020년 들어서야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청약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변화한 상태다. 

이와 연결지어 자발적 선택에 의한 지방 공직자들까지 무분별한 특별공급 혜택 부여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다는 성토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이들 공직자들은 단지 조치원읍에서 신도시로 시청과 시교육청이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특공 혜택의 특수를 누렸다.

한편으론 옛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발돋움하는 과정에 일익을 담당한 지방 공직자들의 특공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인정론도 있다. 큰 욕심없이 원래 가지고 있던 1주택에 만족한 공직자들도 많다. 

문제는 상식을 벗어난 관행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한 시민은 본지 제보를 통해 “공무원 특별분양은 억지로 세종으로 이사한 기관에게만 부여되는게 맞다”며 “하지만 제도 취지와 어긋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특별공급 일몰제를 앞두고 신도시 신설 학교나 신설 주민센터는 신설 기관으로 인정받아 특공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세종시 교사들과 지방 공직자들은 새롭게 택지개발하는 신설학교나 신설기관으로 가려고 기를 쓴다”며 “이건 (제도를 다루는) 행복청의 중대한 실수 아닐까요? 신설 학교와 주민센터가 이전 기관인가. 세종시 공무원하겠다고 스스로 들어온 사람들이 억지로 옮긴 공직자들과 같은 혜택을 받는 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시와 시교육청 인사 발령 과정이 몇억 원이 오가는 ‘금전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웃픈 현실도 성토했다. 요행적 행태는 또 있었다. 

최근 신도시 84㎡ 최고가가 10억 원 안팎에서 호가를 형성하다 보니, 젊은 부부 공직자가 순식간에 20억 원 대 자산가로 신분 상승을 이룬 것에 대한 곱잖은 시각에서 비롯한다.  

제보자는 “분양 당시 최대 4억 원 이하로 분양된 아파트들인데, 요즘 웬만하면 1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씁쓸한 현실을 토로했다. 미혼 시절 특별분양을 받은 2명의 공직자가 만나 결혼한 경우를 대표 케이스로 들었다. 

1명은 일반 분양을 받고, 1명은 특별분양을 받은 경우도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없는 시세 차익을 남기는 사례도 언급했다. 한 아파트에서 2년만 실거주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뜻이다. 

일부 부부 공무원은 기본 3채에서 최대 7채까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수십억 원 남겼다는 전언도 했다. 

그는 “이렇게 돈을 번 사람들이 세금을 한 푼 안낸다며 자랑을 하고 연일 싱글벙글”이라며 “소설 같나요? 세종시에 이런 케이스는 부지기수다. 서울은 그래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나. 세종시는 특별분양권과 공무원들의 도시란 점에서 뭔가 더 불편하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제보자는 끝으로 “세종시 특별분양이 문제라면서 고위 공직자들만 잡고 그러던데, 일반 시민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알리고 싶었다”며 “감독 관청은 제발 관련 제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 더 이상의 불공정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시민 A 씨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공무원이고 다 이웃이다 보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인정해줬던 게 사실”이라며 “자산 증식은 축하해줄 일이나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제도는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내재된 박탈감과 개선 요구는 지나친 바람일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란 떼쓰기 민원에 불과한 것일까.

정부는 세종시민들에겐 ‘기존 주택을 최대 6개월 이내 팔아야 세금을 면제해준다’ ‘최소 2년 이상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준다’ ‘5년 이상 청약 재당첨 금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를 가해왔다. 

이와 달리 특별공급엔 유연한 잣대를 들이댄건 분명한 팩트다. ‘공직자 특별공급 청약’과 ‘시민사회 일반공급 청약’ 사이의 차별 간극은 여전히 크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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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20-09-05 11:00:04
시장부터가 특별한 지위로 특공을 받음.KBS보도에서도 뻔뻔하게 나옴. 욕을 하던 말던 어차피 임기내 해드시면 끝? 시민들한테는 관심도 없음.이러니 베드타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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