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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소송비' 논쟁, 공은 다시 시교육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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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소송비' 논쟁, 공은 다시 시교육청으로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9.03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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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3일 본회의 열고 만장일치로 소송비용 청구 부당 판단
전날 교안위 결정 수용... 공익과 학생 교육적 측면 고려, 청구서 채택
교육청, 이송된 청구서 놓고 재논의... 법원 판결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상복합 논쟁' 청원 의견서가 채택, 이제 교육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태가 됐다. (제공=시의회)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어진중·성남고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vs 교육청’ 대립각으로 비화된 주상복합 논쟁.

이제 공은 다시 세종시의회에서 시교육청으로 넘겨졌다. 

시의회는 3일 오전 제6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어진중·성남고 비대위가 제출한 청원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날 교육안전위원회를 통해 시교육청과 갑론을박을 거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청원 의견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비대위와 학생들이 부담해야할 변호사 소송비용((532만 1270원) 부담을 면제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 4월 시교육청의 변호사비 일체를 비대위와 학생들이 부담토록 하는 결정문을 보낸 상태다.  

뒤이어 1/n 청구서가 지난 6월 말 각 학생의 이름으로 발송됐다. 

시의회는 법원과 달리 비대위와 학생 편에 섰다. 이로써 소송비용 면제 의견서를 첨부한 청원은 시교육청으로 이송되고, 시의회는 향후 교육청의 청원 처리 결과를 보고 받는 절차를 거친다. 

외형상으론 기나긴 3년간의 분쟁이 시의회와 비대위의 연대로 일단락되는 양상이나, 시교육청이 공직자 징계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변호사비를 자체 부담할 지는 미지수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원칙)에 따라 소송비를 환수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에 대한 역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이날 결정에 대해 시교육청은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청원서가 넘어오면, 이 안건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며 “교육청의 심의 결과를 의장 등 시의회에 송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 의원)는 지난 2일 제3차 회의에서 청원인의 진술, 교육청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질의‧답변 등의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교안위는 이날 심의에서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학생들의 학습권‧교육권‧건강권 등의 침탈 사유로 소송이 진행됐다”며 “소송 패소를 이유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송비용 면제는 공익적 측면에서 제기한 최소한의 방어권, 민주적 시민이 태어나는 학교가 갖는 의미”라며 “이 사회의 미래 주역인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교안위 의원 전원 일치로 청원을 채택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법원 판단과 결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검찰청장이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을 해태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건의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서 박성수 위원장이 청원과 관련해 질문을 하고 있다. (제공=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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