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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법원 판결로 합법노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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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법원 판결로 합법노조 수순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9.03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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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적 근거 상실“
전교조, 7년간 소송 끝 합법노조 전환 수순
최교진 시교육감, 즉각 환영 성명
올해로 특별공급 혜택이 종료되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법외 노조 논란으로 7년간 소송을 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3일 대법원 판결로 법외 노조 논란을 벗고, 이제 합법 노조 수순을 밟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 법외 노조 사건에 대해 법외 노조 통보는 위법이라고 판단,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부활의 신호탄을 알리게 됐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즉각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먼저 전교조 법외 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최 교육감은 "오랜 법외 노조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 합법 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마땅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그동안 합법적 공간을 잃고 활동해온 전교조에 수고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 노동운동의 상징”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합법 교원 노조로 더 열심히 활동하길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이어 “전교조가 교육과 노동 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며 “이제 새로운 전교조와 함께 새로운 세종교육공동체를 이끌어가자.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당부 인사도 잊지 않았다.

최교진 교육감이 민선 3대 취임 2주년을 맞아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공=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이 '전교조' 판결 직후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인터뷰 모습. (제공=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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