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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중‧대성고 ‘주상복합 논쟁’, 3일 시의회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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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중‧대성고 ‘주상복합 논쟁’, 3일 시의회 분수령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9.02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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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10시 제64회 임시회 본회의서 표결 처리 예고
2일 ‘교안위‧비대위 VS 시교육청’, 소송비 부담 주체 놓고 설전 
교안위 ‘아이들 행복추구권’에 시교육청 ‘법원 결정권’으로 맞불
어진중·대성고 바로 앞에 지어지고 있는 세종 린스타트라우스 주상복합 건물. 42층 주상복합아파트로 3개 동 총 465세대로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앞으로도 2년 넘게 학생들은 공사 소음을 듣게 된다. (사진=정은진 기자)
어진중·대성고 바로 앞에 지어지고 있는 세종 린스타트라우스 주상복합 건물. 42층 주상복합아파트로 3개 동 총 465세대로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사진=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본지가 지난 7월 7일 <세종시 학교 앞 ‘주상복합 분쟁’ 소송비, 누가 부담?> 제하 기사로 첫 보도한 어진중‧대성고 앞 주상복합 논란. 

올 상반기 소송이 일단락된 이후 현재까지도 어진중‧대성고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와 시교육청간 패소 비용 부담 주체 이견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처럼 2017년부터 3년 가까이 계속된 분쟁이 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당장 시의회 기류는 어진중‧대성고 비대위와 아이들 편으로 흐르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 의원, 이하 교안위)는 2일 열린 제64회 임시회 상임위 2차 회의에서 비대위가 지난 7월 1일에 제출한 청원서를 다뤘다. 청원서는 비대위와 학생들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처분 취소' 행정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액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 

교안위는 2022년 11월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 시점까지 발생 가능한 문제가 분명하다는 판단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아이들이 이 기간 통학 안전과 건강‧학습권 위협, 일조권 침해, 교통량 과다 등의 문제를 몸소 겪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공동 비대위원장은 이날 청원인으로 상임위에 참석, 현 상황을 재조명했다. 

이수정 어진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어진중·대성중의 안전권, 행복권, 교육권을 위해 세종시교육감에게 제기한 소송이 패소로 이어지면서 41명의 학생들에게 소송비용이 청구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사회를 나가기 전에 패소와 함께 원고에 이름이 올려지는 현재 상황에 억울함과 분통함이 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지난 과정에서 시교육청과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문제 인식도 드러냈다. 

이후로는 교안위 의원들과 교육청간 설전이 펼쳐졌고, 의원들은 융단폭격과도 같은 질의를 계속 쏟아냈다. 

시교육청은 대전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린 ‘교육환경평가 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어진중‧대성고 비대위 제기)’ 결과에 따라 소송비 일체(532만 1270원)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항변했다. 

이는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에 대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 회수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원칙)에 따른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무원에 대한 역징계가 불가피한 점도 역설했다. 

‘검찰청장이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을 해태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건의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근거로 제시했고, 소통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좌) 안찬영 시의원 (우) 전광태 교육청 기획조정국장. 교안위 임시회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안찬영 시의원은 “교육청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갖다 대더라도 진정성이 없다”며 “결정은 편한 대로 해놓고, 그럴듯하게 소송비용 청구를 포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광태 교육청 기획조정국장은 “교육청이 임의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교육청이 진행하는 소송에서 매번 패소하면, 시민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가?”란 질문과 함께 “민주시민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청의 철학과 위배되는 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사소송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더라도 교육청이 감당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에 정 국장은 “법치국가에서 분쟁이 있을 때 판결을 내리는 곳이 법원”이라며 “법령을 위배해서 (소송비를) 집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맞대응했다.

이순열 시의원이 논쟁에 가세했다. 그는 “소송까지 가면 안 될 상황인데 여기까지 와서 안타깝다”며 “법치국가 이전에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문제로 생각한다. 현재는 교육청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좌) 김동호 교육청 민주시민과장과 (우) 박성수 교안위원장. 양측간에도 공방전은 계속됐다. 

박성수 교안위원장도 “시의원이 된 후 첫 5분 발언이 이 안건이었다. 재량권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교육청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이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이 문제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적 vs 공적 소송’ 문제로 또 한차례 고성이 오간 현장. 오선아 대성고 공동비대위원장은 “이 사안은 분명한 ‘공익 행정소송’"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일이 커진 다른 배경을 다시 설명하기도 했다. 교육청의 또 다른 소송건인 '고입 배정 소송건'에서 최교진 교육감이 학부모 측과 소송비용에 대한 ‘구제’를 제안했으나, ‘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는 얘기다. 

그는 “현재는 공사 중이어서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공사 후에는 학생 수 미달로 어려움을 겪는 어진중·대성고 안정화에 장기적으로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며 “40층 이상의 주상복합 근처에 위치한 학교는 ‘학세권’의 환경이 된다”는 설명으로 설득에 나섰다. 

결국 이날 상임위는 교육청에 “‘주상복합 소송 비용’ 면제 청원에 나선다”고 공표한 뒤 산회했다. 

갑론을박의 열띤 토론으로 다뤄진 ‘주상복합 소송 비용 부담 주체’ 논쟁. 이는 3일 오전 10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과 함께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vs 교육청’ 대립각이 일단락되는 수순을 밟을지, 소송비용 일체를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전지법 결정의 연장선이 될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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