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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분의 1 등원’ 지침, 맞벌이 부모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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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분의 1 등원’ 지침, 맞벌이 부모들 어쩌나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8.25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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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보] 지침을 곧이 곧대로 따르는 국공립 유치원에 민원 다발
26일 개원 앞두고 발등의 불 떨어진 맞벌이 부모들, 제도 개선 촉구
별도 지침 내린 바 없다는 교육부... 시교육청, 최선안 찾는데 총력
코로나19와 휴업 조치로 인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세종시 아이들이 17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세종교육청)
코로나19와 휴업 조치로 인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세종시 아이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사진은 돌봄 교실 전경. (사진=세종교육청)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자녀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상시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 이들 가정이 코로나19로 인해 다시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세종시민 A 씨는 본지를 통해 26일부터 정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되는 유치원 등원 문제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급작스런 변화 상황 때문이다.  

통상적인 유치원 긴급 돌봄은 격일 또는 격주 등원을 전제로 맞벌이 부부 가정의 수요 조사를 거쳐 가능토록 해왔다. 4대 보험 등 해당 서류 제출이란 투명한 절차를 밟는 한편, 정원의 3분의 1을 넘어서면 공정한 선정절차를 밟는다는 설명이다. 

대부분 유치원이 그러했으나, A 씨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은 달랐다. 

해당 유치원은 사전 수요조사 없이 정원의 3분의 1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4일 오후 4시 요일을 정해 분반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결국 3일에 한 번씩 등원 요일을 정해줬다. 

맞벌이 부모에 대한 공지가 없어 문의했더니, ‘형평성’ 문제로 맞벌이 부모 자녀들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해당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상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A 씨는 “정원 3분의 1 유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긴급 돌봄 교실이 따로 있고 교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긴급 돌봄을 받아줬다. 어린이집도 긴급 돌봄반을 운영한다”며 “세종시 국공립 유치원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개 유치원 정원이 150명이고 이의 3분의 1이면 50명이다. 이중 맞벌이 부모를 둔 원아는 적어도 3분의 2 이상 될 것으로 본다“며 ”유지가 안된다는 유치원 입장도 이해가나, 교육부나 교육청에 적극적인 민원 제기를 안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지침을 유치원들이 그대로 따라야 하나“라고 항변했다. 

A 씨는 주변 지인들과 교육부에 직접 확인 절차를 거쳤다. 예상 밖의 답변이 왔다. 

교육부는 “긴급 돌봄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 시교육청은 “유치원의 지침을  따라야한다. 가정의 학습 보장권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란 반응을 보였다는 것. 

유‧초‧중‧고 등교 전면 중지 조치가 내려진 수도권에 이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의 긴급 돌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마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얻는데 그쳤다. 

염색체험 활동 후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하는 온빛유치원 어린이들. (제공=교육청)<br>
코로나19로 유치원 아이들의 긴급 돌봄 교실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제공=시교육청)

 

3분의 1 지침을 지키며 긴급 돌봄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남도와 대조를 이루는 점도 꼬집었다. 더 이상 교육 당국이 이를 나몰라라 하는 태도로 접근해선 안된다는 일침도 가했다. 

A 씨는 “현장 상황이 매우 어렵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당국이 아무것도 모르고 현실성 없는 지침을 내렸다”며 "유예기간이라도 줘야한다. 갑작스럽게 맞벌이 부모의 아이들을 받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렇게 진행할거면 부모도 직장 휴가를 (자유롭게) 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자녀를 어디에 맡겨야할지, 회사에 굽신거리며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이라며 "세종시 대부분 유치원들 지침이 별반 다르지 않다. 유치원들의 갑작스럽고 대책없는 통보 때문에  맞벌이 엄마들만 가슴앓이을 하고 있다“란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워킹맘인 시민 B 씨(40대‧아름동)는 "유치원 아이들의 경우, 계속 집에 있을 수 없다보니 유치원 의존도가 초등학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그렇다고 정말 긴급한 사람만 신청하라는 기준으로 문호를 열어버리면, 너무 많이 몰리게 된다. 정부나 교육청이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올해로 특별공급 혜택이 종료되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전경

이 외중에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간 민민 싸움이 웹상에서 벌어지는 악순환도 가져왔다.

이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는 "3분의 1 지침을 지키다 보니, 긴급돌봄 대상자만 해도 70~80%가 맞벌이 가정이다. 그 수칙을 지키면 사실상 수용이 불가능하다"면서 "하루이틀씩 (회사에) 못나가는 날이 생기다보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정부 방역지침이라 지키지 않을 수 없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다양한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아직까지는 3분의 1 지침 외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담당자는 “타 시‧도의 경우,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지역과 완화조건을 단 곳도 있다. 충청권에선 대전과 충북이 세종시처럼 철저히 3분의 1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충남은 200명 이상의 유치원일 경우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200명 이하는 유치원장 자율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유은혜 장관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2주간 수도권 원격수업 전환 방침을 발표했으나, 긴급 돌봄 관련 대책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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