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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발 광화문행 '관광버스 2대', 탑승자 행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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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발 광화문행 '관광버스 2대', 탑승자 행방은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8.18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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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 명령고시... 교회와 집회 관련자 코로나19 진단 촉구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세종시 출발 광화문 행 관광버스 2대 90여 명, 집회 참석 추정
현재 4명만 음성 판정, 나머지 소재 파악 중... 20일 정부청사 앞 한국교회 기도의 날 논란
15일 광화문 집회를 위해 전국에서 출발하는 지역별 관광버스 시간표. 전국에서 83대의 관광버스가 광화문으로 향했다. (발췌=버스시간표 안내문)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살얼음판’이 된 세종시. 18일 오전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다시금 비상사태에 놓였다.

지난 2~3월 대구·경북의 대확산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다시 국가적 위기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는 서울 종교 집회 등 관련자의 코로나19 진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18일 수도권 특정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긴급 조치로, 지난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와 15일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 참석자가 대상이다.

교회 관련자로는 지난 7일~13일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지난 1일~12일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를 지목했다.

이번 행정명령 고시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방역 과정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별도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

세종시는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석자로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세종시를 찾은 사람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주문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교회와 집회 관련자 코로나19 검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18일자 담화문. (제공=세종시)

시는 지난 15일부터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교회 방문자 검사 안내를 촉구해왔다.

15일에 열린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세종시에서 관광버스 2대가 서울로 향했다. 전국에서 총 83대가 이동했다.

45인승 관광버스 기준, 전국에서 총 3700여 명이 광화문에 모인 걸로 집계된다. 이중 세종시에서 출발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90명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교회 관련자 4명이 검사를 받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집회 관련자는 아직 파악 단계에 놓여 있다. 세종시보건소는 민원이 폭주해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집회 관련해서는 일부 시민들 검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집회 참석과 관련해 워낙 쉬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에 적극적으로 나와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한국교회 기도연합이 20일 예고한 세종시 '한국교회 기도의 날' 행사는 당초 2000여명 행사에서 30명 선으로 축소·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열린다. 

반면 기도연합 관계자는 '행사 취소'란 입장을 전해오고 있다. 

한국교회 기도연합이 오는 20일 진행 예정이던 '한국교회 기도의날'. (제공=시민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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