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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세종시 읍면동 '핀셋 해제'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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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세종시 읍면동 '핀셋 해제' 길 열리나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8.0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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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정 단위에 읍·면·동 명시
비공개 통계인 읍·면·동별 주택 가격상승률 공개도 추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과 신구 대조표.(제공=강준현 의원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과 신구 대조표.(제공=강준현 의원실)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서울시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부동산 규제에 묶여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2016년 11.3 대책과 2017년 8.2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가 그렇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생활권별로 '핀셋 해제' 필요성은 늘 상존했다. 규제 기준이 평균치를 따라가다보니, 기준에 미달하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까지 규제에 묶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세분화해 법률에 명시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그가 4.15 총선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정하고 있고, 실제 국토부는 시·군·구를 최소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이 특정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산 피해는 물론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서조차 제외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진단이다. 

강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의 읍·면·동 세분화와 함께 통계작성 변경 승인을 통한 주택가격상승률의 공개 범위 변경도 추진한다.

현재는 한국감정원이 시·군·구 별 주택가격상승률만 공개하고, 읍·면·동 상승률은 비공개 참고자료로 국토부에 제공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지정 주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 의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준현, 홍정민, 김민석, 양정숙, 이은주, 신정훈, 이수진(지역), 이수진(비례), 이해식, 홍성국, 이병훈, 김진애, 윤관석 의원(이상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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