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 2000㎥ 미만 주유소에 지원
설치비의 40∼50% 지원 예정... 지원 한도는 주유소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
설치비의 40∼50% 지원 예정... 지원 한도는 주유소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주로 주유소 휘발유에서 발생해 노출 시 오존과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유증기.
세종시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유증기의 대기 노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세종시가 대기관리 권역에 지정된 데 따른다. 이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 주유소는 2019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주유소로, 회수설비 설치가 빠른 곳부터 선정·지원한다. 시는 561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한도는 주유소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까지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오는 8월 7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로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세종시 콜센터(☎ 044-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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