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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한정면허 발급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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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한정면허 발급 중단 요구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7.29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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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한정면허발급은 신분 불안전성 조성 및 법인택시 특혜 주장
소통없이 문제 키운 '세종시' 비판
법인택시에 특혜주는 한정면허 발급 개선 요구
세종시청 앞에서 법인한정면허 발행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제공=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
세종시청 앞에서 법인한정면허 발행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 (제공=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법인택시 한정면허 발급 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이하 노조)는 지난 27일 다시 한번 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현재 세종시 인구가 35만 4000명인데 반해, 택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포함해 전체 352대뿐인 현실부터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 및 출장객 상대로 한 영업 형태가 주를 이루다보니 편도운행이 많아졌다.

이는 결국 감차로 이어져 택시 영업 환경을 저해하는 암초가 됐다.

택시총량제 조사에서 증차 기준 중 하나이자 실제 좌석 수용률인 실차율 59%를 맞추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서다.

또 차량들이 구시가지 조치원과 신도시 정부세종청사 쪽으로 양분돼 운행 중이고, 청사 쪽 영업 차량은 주로 출장객을 상대로 한 청사-오송역 영업을 선호하고 있는 쏠림 현상도 지적했다. 

시민들은 시내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는 등 숱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택시 총 대수를 제한해 증차를 막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제 와중에 시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한정면허'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한정면허는 수요 예측이 매우 어려운 노선에 발급받거나 총량제 아래 보다 자유로운 증차를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다.

현재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수요응답형 버스인 두루타 버스 또한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시는 현재 개인택시 3순위 자까지 90대, 법인택시 90대 등 모두 180대를 이달 말에 공급 공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규칙대로 6년 허가 이후 연장도 가능할 것이란 답변을 내놓고 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한정면허를 받은 노동자의 신분 불안정성 ▲불법 자행 중인 법인택시에 특혜처럼 회사당 18대씩 면허 발급 ▲업계의 사용자, 법인종사자, 한시면허, 개인택시 중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기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180대 일시 공급 ▲1차량 2교대와 한시택시 면허를 받는 퇴사자 등 모두 270명의 운수종사자가 필요한 상황을 역설하고 있다.

노동자의 신분 불안정성에 대해선 "6년 후 재계약에 대해 연장도 가능 할 것이란 답변 외에 아무런 답을 듣지 머쇘다"며 "인력수급 문제는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180대가 공급됐을 때 시장 충격은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란 답변만 돌아왔다. 이 문제가 공론화 된 것이 불과 10여일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그동안 노조를 제외한 사업자 및 전택과 간담회만 갖는 등 시의 강행 의사로 규정했다.

공청회와 시민 의견청취 절차도 생략됐다는데 문제인식을 드러냈다.

노조는 "증차가 안되는 현 상황에서 한정면허 발급이란 방법은 개인 한정면허자에 대한 신분 문제(6년 후)를 야기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또한 법 위반 법인택시에 한정면허 발급은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조 지회장은 "한정면허 발급 대안으로 보다 유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가능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공익 목적의 택시를 일부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한 시 의견을 듣기 위해 몇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해 의견을 들어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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