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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위생본부' 갑질 사건,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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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위생본부' 갑질 사건, 2차 피해 우려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0.07.2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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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갑질 사실 알리자, 보복성 인사 발령 발단... 법원서 피해자 승소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 2차 피해 가능성 제기... 정의당 시당, '빠른 후속 조치' 촉구
(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재직 중이다. 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생을 달리 하고 싶은 상황 직전까지 갔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어 그러지 못했다. 현재는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휴직 중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의 '불공정·갑질신고센터'에 날아든 피해자의 호소문의 일부다. 이를 통해 알려진 '직장 상사 갑질' 문제가 지역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본부 직원 A 씨는 2015년 입사 직후부터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업무 능력이 미숙하다며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한 여성 상사 B 씨는 플라스틱 자로 A 씨를 때리기도 하며 폭언은 물론, 성희롱까지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서 불거진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전말은


호소문에 따르면 A 씨는 초창기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해 오랜기간 B의 갑질을 감내했으나 이 같은 괴롭힘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견딜 수 없는 시점에 이르자 A 씨는 내부 감사실에 피해를 호소했으나 번번히 묵살 당했다. 이후 사측에선 갑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인사 보복을 단행했고, 이후 세종시에서 강원도 춘천으로 전보 발령됐다. 당시 이런 인사 보복 조치로 A 씨는 생후 12개월 된 딸아이와 생이별해야 했고 여상사 B 씨의 직위로 인해 들어주는 동료도 없어 정신과 질환을 앓기도 했다. 

A 씨는 삶을 포기하던 차, 한번 더 힘을 냈다. 

정부 산하 기관에서 권력형 갑질을 거리낌 없이 휘둘렀다는 것에 분노해 관할 노동청 신고를 비롯해 상급기관 농식품부, 부당 전직 무효확인 민사소송, 가해자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

결국 A 씨는 '부당 전직 인사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고, 가해자 B 씨와 C 씨는 각각 집행유예(1심)와 벌금 30만 원 형(확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으로 정신 질환을 앓았던 부분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기도 했다.    

갑질 피해가 일어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피해자 승소 불구, 지속되는 2차 피해 의혹


이로써 상황은 종결되는 듯 했으나, 2차 가해가 진행 중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 A 씨는 가해자 B 씨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등 여전히 직장 상사로서 회사에 다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B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4월 열린 징계위 재심에선 최종적으로 강등 처분으로 낮췄다.  

피해자 A 씨는 가해자 B 씨가 국가공무원법과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해 퇴직함이 마땅하나, 지금도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현재 휴직 중인 A 씨는 가해자들과 같은 직장을 다녀야 하는 것이 두려워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층을 달리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 3항과 배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 3항을 보면,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지 변경과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피해자 A 씨 입장에서 힘을 보태고 있는 배경이다. 

시당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9.30.선고 93다26496)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직권 취소 후 징계 절차와 양정을 규정에 맞게 재징계(해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가해자를 타 지역으로 전환 배치해 피해자와 분리시켜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당은 "피해자가 정신적 괴로움과 좌절감에서 벗어나 조속히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며 빠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타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처럼 확정 판결이 아니라 내부 방침으로 인해 직위 해제를 취한 것으로 안다. 복직 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고용노동부 등 다른 기관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사항은 기관장의 권한이라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7년 파악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그래프 (출처=고용노동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해 7월 16일 발효됐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통계(2017년 국가인권위)에 변화는 요원한 것일까.

최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제화 1년의 평가는 '다소 개선됐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로 나타났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의 주기적 배포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있는 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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