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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사업 지방재정 부담 완화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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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사업 지방재정 부담 완화대책 마련해야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 승인 2012.11.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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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식시장을 비롯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2013년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해 성명서 발표하고 국회 및 정부에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사업 예산으로 정부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할 경우 2012년 당초예산에 비해 지방비만 약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국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체계층에 대한 영유아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방비가 3천억원을 더 부담해야 되므로 총 1조 3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여건은 2013년에도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세출확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등으로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대책 요구는 예견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2013년도 영유아보육사업계획 발표에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회에서도 지원대상 확보에만 초점이 맞추고 있을 뿐 재원 마련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보육사업이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는 국비-지방비 분담비율을 현행 50:50%에서 80:20%(서울 20:80→50:5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방비 부담비율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논의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며, 당장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업이므로 2013년에는 2012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지방간 협력을 통해 적절한 재원분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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