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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울·해밀·집현·합강동', 4개 법정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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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울·해밀·집현·합강동', 4개 법정동 출범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7.15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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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해밀동은 도담동 관할, 집현·합강동은 소담동 관할
8월 새롬동에서 다정동 분동도 예정, 보다 체계적인 행정 기대
2020년 7~8월에 있을 세종시 행정구역 정비.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선정지인 연동면 합강리의 법정동 전환이 눈에 띈다. (제공=세종시)
오는 8월까지 진행될 세종시 행정구역 정비.(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세종시가 출범한 지 8년만에 새로운 법정동 4개를 추가한다.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법정동은 해밀동, 산울동, 집현동, 합강동 등 모두 4개 동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에 해당하는 법정 '동' 지역은 14개동에서 18개 동으로 늘고 '리' 지역은 5개만 남게 됐다.

당분간 6생활권에 해당하는 법정동인 산울동(6-3생활권)과 해밀동(6-4생활권)은 행정동 도담동(1-4생활권), 법정동 집현동(4-2생활권)과 합강동(5-1생활권)은 행정동 소담동(3-3생활권)에서 관할한다.

또 8월 중 행정동 다정동(2-1생활권)이 행정동 새롬동에서 분동돼, 행정동 새롬동은 당분간 법정동 새롬동(2-2생활권)과 나성동(2-4생활권)만 관할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행정구역 변동 내용을 반영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4건을 개정, 1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주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법정동 설치 승인을 받는 등 사전 절차를 마쳤다.

결과적으로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개발이 착수되거나 착수 예정인 14개 생활권에만 법정동을 설치했으나 이제는 18개 법정동으로 늘게 됐다. 9개 리는 이번 변화로 4개 리로 줄었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시 출범 8년 만에 4개의 법정동을 추가 설치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나머지 5개 ‘리’ 지역도 개발단계에 따라 법정동으로 차질없이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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