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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0년 재산세, 총 51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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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0년 재산세, 총 512억원 부과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7.1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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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만건 규모... 금액 기준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
세종시청 전경. (사진=정은진 사진작가)
세종시청 전경. (사진=정은진 사진작가)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약 16만건 512억원. 

2020년 7월 세종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건수 및 액수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3억 원에 비해 13% 증가한 수치다.

이번달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 외 사무실과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이고, 납세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은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 6월부터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되는 만큼,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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