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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문율, '아파트 브랜드 표기 금지'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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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문율, '아파트 브랜드 표기 금지' 깨지나
  • 이희택·김인혜 기자
  • 승인 2020.07.11 06:4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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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시민 A 씨, "첫마을 5단지 외벽 재도색, 브랜드명 노출" 지적
행복청 "관련 규칙 사전 안내에도 벌어진 상황" 의문... 사회적 합의 파기
세종시 "위반해도 제재 방법이 없다" 제도 개선 절감

 

*. 독자 제보에 의한 본지 보도에 대해 첫마을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관계기관의 사전 공문 알림 등의 행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박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이 내용을 일부 첨부합니다.(11일 오후 5시 기준)

[세종포스트 이희택·김인혜 기자] '자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래미안' '더샾' 'e편한세상' 등 다양한 아파트 브랜드 명칭. 이는 주거 단지의 '계급화' '서열화'를 부추겼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세종시 신도시는 이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왔던 게 사실. 아파트 동별 외벽에 브랜드 명칭을 불허하는 한편, 입구 정문에만 명기할 수 있도록 했다.

외벽에는 '첫마을' '도램마을' '한뜰마을' '범지기마을' '가락마을' '새샘마을' '수루배마을' 등 마을명과 동번호만 표기했다. 

중앙정부인 행복도시건설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타이트하게 적용해왔다. 올해 말 세종시로 1~3생활권의 예정지역 해제를 앞둔 '과도기', 예상찮은 사례가 포착됐다.  

시 출범 8년 만에 이를 위반한 사례가 나타났다. 행복도시 신도시 첫 주거단지인 첫마을 5단지에서 이 같은 문제가 노출돼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본 일부 시민들은 세종시에 개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 A 씨도 본지 제보를 통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세종 신도시는 별도 기준에 따라 아파트 외벽에는 브랜드명을 도색하거나 부착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 재도색한 첫마을 5단지를 지나다보니 시공사 브랜드가 표기됐다"며 "이제 기준이 변경되어 다른 단지들도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신규 입주아파트는 안되고 입주 5년 이상 지난 아파트 단지의 재도색에 한해 가능한건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참에 시공사마다 브랜드 허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답은 역시 다르지 않았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주관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외벽 브랜드 도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복청 관계자는 "재도색 전 시청에 지침이 명시된 공문을 보내고 공동주택 관계자에게도 전달한다"며 "해당 규칙을 사전에 안내했는데도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의문"이라며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출범 당시부터 공동주택에 브랜드명 색칠 불허는 사실상 사회적 약속으로 통했다"며 "문제는 이를 위반했을 시 제재 조항이 없다는데 있다. 관련 조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상배 5단지 입주자대표 회장은 "행복청은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에 어떠한 사전 도색 및 로고에 대한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며 "관계기관의 답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으로 첫마을 5단지 사례가 어떤 절차를 거쳐 다뤄질 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외벽 브랜드 도색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 뉴스에 담았다. (좌·우측 화살표를 클릭하면서 넘겨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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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20-07-13 09:05:24
브랜드 표기 없애야 함. 입구에만 허용하고 아파트 벽면에는 표기안하는게 원칙..

지나감 2020-07-12 11:36:33
더 싼티납디다

세종시민 2020-07-11 17:46:37
도색도 세련되게 잘했더만 그거 뭐 표기한거 특별할 것도 없는데 별걸 다 못하게하네

리노 2020-07-11 15:10:00
그걸 없앤다는것도 웃긴게
자율경쟁을 개무시하는 처사임

뺑끼쟁 2020-07-11 09:01:51
훨씬 보기 좋네.단지 브랜드빨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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