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건물과 어진동 중앙타운도 적발 빈번... 주·정차 금지구역 및 무료 주차시간 등 숙지 필수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주정차 문제는 사그라든 적이 없었다.
개발 초기 전국적인 방문이 잦다보니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도 전국화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입·출구가 하나인 상가 주차장과 좁은 도로폭, 상설 주차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 됐다.
또 신도시 특성상 무분별한 주차 문화도 문제시됐다.
정부세종청사 민원인들의 주차 전쟁도 점점 뜨거워졌다. '차 없는 건물'이란 이름을 내세워 지하 1층 주차장만 지어 외부 지상주차장은 자리 쟁탈전이 치열했다. 주변 간선도로까지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면서, 정부세종청사는 주차 민원 다발 구역 1위에 올랐다.
정부세종청사와 나성동 및 도담동 먹자골목, 호수공원은 올해 1~5월 기준 세종시 전체 불법 주·정차 적발건수(1만 9757건)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했다. 이밖에 종촌동 CGV 건물과 어진동 중앙타운 일대도 무질서한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으로 꼽혔다.
수평형 콘셉트의 정부세종청사 건축물 길이가 3.6km에 달하다보니, 직원들도 다른 부처로 이동할 때 차량을 이용하는 악순환도 빚어졌다.
시민들 입장에선 불법 주·정차 단속 정보를 잘 모른 상태에서 낭패를 경우도 많다.
이에 본지가 ▲불법 주·정차 다발 지역과 적발 건수 ▲실선별 주·정차 규정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 ▲주차와 정차에 따른 단속 차이 ▲주차단속 유예시간 ▲무료 주차 시간 연장 지역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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