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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 앞 ‘주상복합 분쟁’ 소송비, 누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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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 앞 ‘주상복합 분쟁’ 소송비, 누가 부담?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7.07 09:4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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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학생, 행정소송 패소… 대전지법‧시교육청, 학생 41명에 1/n 청구
어진중·대성고 비대위, 당혹‧실망감 토로… 시의회로 청원서 제출
학생에게 배송된 우편물 일부. 대전지방법원이 학생 개개인에게 발송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이다. 비대위는 이 같은 결정에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공=비대위)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지난 2018년 3월 전‧후부터 세종시 어진중‧대성고 학부모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한 어진동 주상복합 ‘세종 린스트라우스(우미건설)’. 

학부모들은 공사 시작 전부터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건강‧학습권 위협, 일조권 침해, 교통량 과다 문제를 줄곧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교문과 아파트 출입구간 거리가 약 20m에 불과하고 편도 1차선 도로를 마주하고 있어, 혼잡한 교통량과 보행자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상존한다고 봤다. 

타당성이 인정되고 시의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시교육청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보류 판정’ 등 사업 재검토가 이뤄지기도 했다. 2017년 2월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에 따른 조치다.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연면적 10만㎡ 규모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교육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어진중·대성고 바로 앞에 지어지고 있는 A 주상복합 건물. 42층 주상복합아파트로 3개 동 총 465세대로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앞으로도 2년 넘게 학생들은 공사 소음을 듣게 된다. (사진=정은진 기자)
어진중·대성고 바로 앞에 지어지고 있는 세종 린스타트라우스 주상복합 건물. 42층 주상복합아파트로 3개 동 총 465세대로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앞으로도 2년 넘게 학생들은 공사 소음을 듣게 된다. (사진=정은진 기자)

환경평가 항목은 위치와 토양, 대기, 일조 등 27개에 이르며 그간 법적 근거가 약해 논란이 됐던 학교 일조권 침해와 소음, 분진 관련 규제도 포함됐다. 

결국 우미건설은 환경영향평가 보류 및 관계 기관 협의에 따라 학교와 맞닿은 진출입로 공사 차량 전면 제한, 드롭존 설치, 회전교차로~횡단보도까지 거리 확대 조치를 단행했다. 분양 시기도 1년여 늦췄다. 

그럼에도 학부모들과 학교 측은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해 세종시교육청의 감독‧관리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어진중 개교 당시부터 시교육청이 적극적인 행정 대응에 나서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됐다는 판단에서다. 

행복도시건설청과 LH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당시 기민한 대응에 나섰더라면, 불똥이 엉뚱하게 교육주체간 갈등으로 튀지 않았다는 인식이다.  

어진중·대성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시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중지와 취소 소송을 진행한 배경이다. 

하지만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 심의를 거치며 모두 기각됐다. 2년여 가까운 주상복합 논쟁은 그렇게 사그라드는듯 했다. 비대위도 뚜렷한 항소 의지를 내보이지 않았다.

2020년 7월 주상복합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시교육청 VS 학부모 측’간 날선 대립각이 세워졌다. 2년여 가까운 분쟁은 현재 진행형 무드로 빠져 들게 됐다. 

√ 학생들에게 소송 비용 부과 ‘초유의 사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도장이 날인된 소송비용이 41명 학생에게 청구되면서다. 대전지법이 지난 1월 3일 패소판결문을 등기로 보내면서 예고했던 부분이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교육 당국이 학생들에게 승소 비용을 청구한 건 세종시 출범 이래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만하다. 타 시‧도에선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2017년 11월 학교 통폐합 반대 소송 학부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바 있다.

어진중·대성고 비대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우편물은 지난 4월 27일 발송됐다. 교육환경평가 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사건의 기각 결정(대전지법)에 따라 이 학교 학생 41명에게 소송비용 일체(532만 1270원)가 부과됐다. 

세종시교육청에서 보낸 소송비용 납부안내문. 이 안내문은 학생 41명에게 발송됐다. (제공=비대위)

이어 오는 9일까지 납부기한을 명시한 2차 우편물이 날아왔다. ‘소송비용액 확정(1/n)’ 건으로 내용물에는 납부계좌와 기한 등이 담겼다. 학생 3명은 12만 9788원, 학생 38명은 12만 9787원으로 구분, 소송비용을 부과했다.  

√ 학부모 비대위 '당혹', 시의회에 면제 청원서 제출 

어진중 입구. 가까운 거리에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어진중‧대성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가 아닌 학생 개개인 명의로 발송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최교진 교육감 직인이 날인된 우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수정 비대위원장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학생 명의로 무슨 우편이 왔나 싶었는데, 비용청구 내역을 보고 놀랐다”며 “약 50명이 소송을 진행했는데 대성고 졸업자는 자진 탈퇴된 채 학생 41명에게 소송비용이 청구됐다”고 성토했다.

그는 “오히려 아이들이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학생 명의로 받은 청구명세서가 혹시 대입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누가 보더라도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 가능한 소송이었던 만큼, 시교육청에 대한 배신감은 컸다.

비대위가 사업중단이나 축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받아들였던 터라 더욱 그러했다. 이미 일정 수준의 개선 조치가 이뤄졌고 주상복합 분양도 완료돼 사업 취소 등이 불가능하단 점을 잘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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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고로 향하는 길목.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현장과 맞닿아 있다. 

비대위 측은 즉각 반발하며 또 다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비대위는 지난 1일 시의회에 피고인 측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서를 제출했다. 학부모와 아이들의 정당한 요구였던 만큼, 시교육청이 소송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학교 과소 문제로 소송을 벌인 대구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소송 비용 미부과', '학부모 부과'란 절충안을 택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이에 박성수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시교육청이 법률 자문을 한 끝에 재량권(자체 미부과 결정) 밖에 있다는 답변을 해왔다"며 "청원서가 제출된 만큼, 상임위를 거쳐 의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교육청 사례가 있다. 소송 비용을 청구받은 아이들이 이번 일로 위축되선 안된다.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면서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적 가치도 고려해야한다"며 "또 41명의 아이들은 전체 학생을 대표해 움직였다.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성남고·어진중 학부모들이 지난 3월 행정중심복합건설청 앞에서 주상복합 건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세종시 성남고·어진중 학부모들이 지난해 2월 행정중심복합건설청 앞에서 주상복합 건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세종시교육청은 법원 판단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가 행정절차상 불가피한 수순이란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권 보호를 위해 제기한 소송 결과가 학부모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관련 법에 따라 회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 판결에 대해 임의적 포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쉽지 않은 문제임에 분명하다. 학부모들과 다시 만나 양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 린스트라우스는 2022년 11월경 지하 3층~지상 최고 42층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다. 단지 규모는 3개 동, 465가구, 전용면적별로는 ▲84㎡ 229가구 ▲101㎡ 230가구 ▲126㎡ 3가구 ▲168㎡ 3가구다. 

이와 연결된 상업시설 ‘파크블랑’은 지상 1층~지상 2층, 연면적 1만 3153㎡ 규모로, 테라스와 스트리트몰을 갖춘 건축물로 이 즈음 문을 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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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폐도시 2020-07-08 01:24:40
발목 잡아서 졌으면 소송 비용내야지 지들 돈은 아깝나 보네

세종시민 2020-07-07 20:37:27
대박~ 아무리 소송에 이겼다고 보니까 애들이름으로 진행한 소송같은데 승소비용 청구라... 이건 좀... 그렇네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주민 2020-07-07 16:24:39
소송에 지셨으면 당연히 비용을 부담하셔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애초에 본인들의 생각대로 되었으면 물러나셔야지 왜 또 교육청을 붙들고 늘어지십니까? 그렇다고 본인들이 이겼으면 교육청에 소송 비용 내주실리는 없잖아요?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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