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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신기 육아휴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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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신기 육아휴직 확대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6.30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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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취업규칙 일부 개정
임신 및 만 8세 이하 육아휴직 신청 가능, 7월 1일 시행 예정
세종교육청 전경.
세종교육청 전경.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7월 1일부터 교육공무직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이 규칙은 교육공무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을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자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취업규칙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개정의 목적은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에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 개정 내용과 단체협약 체결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반영·개정하는 등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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