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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무법지대 '어진중 근린공원', 민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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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무법지대 '어진중 근린공원', 민원 속출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6.3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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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 반려동물 풀어놔 불안감 증폭
실제 달려드는 사례도 잇달아, 소담동도 민원 다발... 법적 제재와 현수막 알림 무용지물
어진중 근린공원에서 안전장치 없는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와 댓글들1. (발췌=네이버 세종맘카페, 제공=시민 A씨)
어진중 근린공원에서 안전장치 없는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와 댓글들1. (발췌=네이버 세종맘카페, 제공=시민 A씨)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최근 세종시 제천변 어진중학교 근린공원에서 '반려동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불안감을 표현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시민 A 씨는 본지에 제보를 통해 "지난 28일 저녁 어진중 근린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목줄이 없는 한 중형견이 7살 아이와 11주차 산모인 제게 달려들어 사고를 당할뻔해 비명을 질렀다"며 "해당 견주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이 공원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놀이터라는걸 모르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데 대해 분개했다. 

그는 억울한 마음에 지역 커뮤니티인 '세종맘카페' 검색을 통해 '어진중'이란 키워드 검색을 시도했다. 검색 결과 A 씨와 같은 경험을 한 피해자 B 씨의 게시글에만 댓글 100개 이상이 달린 사실을 확인했다.

세종시의 관리 무방비 실태도 꼬집었다. A 씨는 "시청에서는 (어진중 공원 인근에) 현수막 몇개를 붙여두고 방관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세종시 시민의 창에 공개 민원을 올렸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아래는 B 씨의 글에 대한 댓글 릴레이 예시문을 적시한 사진들이다. 

어진중 근린공원에서 안전장치 없는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와 댓글들2. (발췌=네이버 세종맘카페, 제공=시민 A씨)
어진중 근린공원에서 안전장치 없는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와 댓글들2. (발췌=네이버 세종맘카페, 제공=시민 A씨)
어진중 근린공원에서 안전장치 없는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와 댓글들3. (발췌=네이버 세종맘카페, 제공=시민 A씨)
어진중 근린공원에서 안전장치 없는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와 댓글들3. (발췌=네이버 세종맘카페, 제공=시민 A씨)
어진중 근린공원에서 안전장치 없는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와 댓글들4. (발췌=네이버 세종맘카페, 제공=시민 A씨)
어진중 근린공원에서 안전장치 없는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와 댓글들4. (발췌=네이버 세종맘카페, 제공=시민 A씨)

직접 경험을 하고 글을 올린 건 A 씨와 B 씨이나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을 뻔했거나 입었다는 시민들도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지 기자가 이날 직접 어진중 근린공원을 찾아 공원의 상황을 확인해봤다.

어진중 근린공원에서 시에서 설치한 반려동물 에티켓에 관한 현수막을 5곳에서 확인했다. 다만 이 노력이 무색하게 치워지지 않은 배설물을 발견했다.
어진중 근린공원에서 시에서 설치한 반려동물 에티켓에 관한 현수막을 5곳에서 확인했다. 다만 이 노력이 무색하게 치워지지 않은 배설물을 발견했다.

실제 A 씨 제보대로 이 일대 5곳에 '올바른 반려동물 에티켓' 현수막만 5개나 발견됐다. 주요 내용은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 착용과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에 인식표 부착, 배설물 처리용 봉투 준비로 요약된다. 그만큼 민원이 발생하는 지점임을 체감케 했다. 치우지 않은 반려동물 배설물도 발견됐다. 

탁 트인 평지인데다 넓게 펼쳐진 잔디밭이 있어 반려동물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놀이터로 인지됐다. 

예초 작업자 한 명과 어진중학교 모 직원으로부터 "반려동물 에티켓을 잘 지키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2~3명 있다. 주말에 와보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어진중 근린공원
어진중 근린공원

세종시 담당 부서인 녹지관리과와 농업축산과 2곳에 문의 결과, 이곳과 함께 지역 곳곳에서 반려견 민원은 증가세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녹지관리과에 따르면 어진중 근린공원에 목줄 없이 대형 반려견을 풀어놓은 사례 신고가 4월 말~5월 초 연이어 들어왔고, 시민의 창을 통한 신고도 2건으로 파악됐다. 농업축산과 측에선 "최근 들어 (반려견 민원) 신고가 많아졌다"는 답변을 했다. 어진중 근린공원 외에도 소담동 일대에서 민원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개 과 중심으로 과태료나 형사 고발 등의 법적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수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나 적발건수는 아직 없는 형편.

급증하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 대비 전용 놀이터가 없는 현실의 개선 필요성은 여기서 비롯한다. 한때 중앙공원 2단계 조성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려견 전용 놀이터' 설치가 수면 위에 올라왔으나 반대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세종시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갖지 못한 상태다. 계획안을 마련하더도 부지 마련의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설명이다. 반려동물 양성화 전용 공간으로 나아가는 건 엄두조차 내기 힘든 현실이다. 

지역의 동물병원 수의사 S 원장은 "세종의 경우 공원이 잘 돼있는 편이어서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놓고 다니는 경우가 간혹 있다. 보호자들이 비교적 젊고 의식 수준이 높은 편이라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보면 상황이 그나마 가장 나은 편"이라며 "그럼에도 과태료가 얼마 안되고 실질적인 단속이 잘 안되니, 이로 인한 다툼은 종종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식있는 견주라면 아이들이나 성인들도 반려견을 무서워 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며 "더욱이 큰 개는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S 원장은 "목줄은 법적으로 필수고, 대형견의 경우 입마개도 의무화(동물보호법 제13조의 2의 1항 2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부분이다. 법적인 강제를 떠나 반려동물 소유자 스스로가 에티켓을 잘 지키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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