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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행정법원' 설치, 우회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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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행정법원' 설치, 우회 전략은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6.23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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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2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만나... 대전지법 세종지원 우선 설치 후 승격 제안
박병석 국회의장과도 접견,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이행 및 국회법 개정안 통과 당부
반곡동 법원·검찰청 부지 전경.
반곡동 법원·검찰청 부지 전경.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동시 설치를 추진 중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3개 기관의 행정소송 수요를 우선 고려, 2022년 행정법원 설치 목표도 세워둔 상태다. 목표 시점까지 이제 2년을 남겨두고 있으나 가시권에 이르진 못한 상황. 

지방법원 역시 20대 국회에서 '법원 설치 등의 관한 법률(김중로 전 국회의원 대표)'의 자동 폐기와 함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행히 강준현 국회의원(을구)이 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점은 고무적이다. 

문제는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모두 쉽지 않다는데 있다.

행정수도 위상과 중앙행정기관 기능만으로 밀어붙이기엔 관할 인구와 사건 수, 타 지역과 형평성 등에서 힘에 부친다. 

그렇다고 조치원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시법원이란 아이러니한 구조를 계속 가져가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시민들이 대전 둔산동의 대전지방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왕복하는 것 또한 사법 비효율을 유발하다. 

행정소송 역시 주로 서울과 대전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도 여전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23일 서울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접견이 있었다.(제공=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접견을 통해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제공=세종시)

그는 조 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제2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신설에 대한 대법원의 긍정적인 검토와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회 전략도 꺼내 들었다. 행정법원·지방법원의 동시 설치가 어렵다면,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신설 후 승격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재차 역설하고 왔다. 

중앙 부처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입법부가 여전히 서울 여의도에 있어 불필요한 교통 비용 유발 등 행정비효율을 유발하고 있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에 여·야 합의로 반영한 설계비 예산(20억 원)을 빠르게 집행하고, 여·야의 공통 지역 공약을 이행하자는 취지다. 21대 국회에서 홍성국 국회의원(갑구)의 1호 법안으로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이와 더불어 미이전 및 신설 공공기관 이전·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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