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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폐렴구균 예방접종-기초생계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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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폐렴구균 예방접종-기초생계지원 신청하세요"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06.1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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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65세 이상 대상... 민간의료기관도 가능
7월부터 기초생계지원사업 확대... 44%이하로 선정기준 완화
한솔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중부발전 직원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발전본부)
세종시의 페렴구균 예방접종과 기초생계지원 신청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22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폐렴구균 예방접종 가능 기관을 확대·운영한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등에 대비해 어르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폐렴구균 예방 접종률 및 노인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로, 기존에 보건지소에서만 가능하던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PPSV23) 접종 지원을 받지 않은 자다.

65세 이전에 PPSV23가 접종을 받은 경우 5년 후, PCV13가 접종을 받은 경우 1년 후(최소 8주)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65세 이후 PPSV23접종을 받은 경우 추가 접종은 불필요하다.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19일부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세종시보건소 예방접종실(☎ 044-301-2826∼7)로 전화하면 된다.

권근용 세종시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감염증과 발생 가능한 여러 합병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사업’ 대상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44%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층 상당수가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이번에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청 가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44% 이하 ▲재산공제액 5400만 원→8500만 원 ▲거주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기존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 원과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10% 등 선정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에 장애인 가구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심한 장애 24만 25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만 4800원)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를 가구원수별,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 지급으로 4인가구 기준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9만 9000원이 지원된다.

시는 이달부터 잠재적 대상자를 우선 발굴하고 통합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등에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 안내문을 발송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신청 누락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해 19개 읍·면·동에 배포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와 소식지 등을 통해 동 시책사업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이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된다"라며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에서 소외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 044-300-33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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