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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카드 만지작,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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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카드 만지작, '양날의 검'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6.12 15: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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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후 8년째 미부과, 세수확보와 교통량 관리에 필수 요소
부과 변수 복잡, '상권 공실' 상황서 시기상조란 반발 적잖아
교통유발부담시설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형마트 주차장 입구.
교통유발금부담의 대표 시설로 손꼽히는 A 대형마트 주차장 입구.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없었던 세종시.

시가 하반기 입법예고 및 관련 조례 제정 등을 목표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근거는 있지만, 아직 시 조례 등에 세부적 내용이 담기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수 확보와 교통량 관리' VS '상권 활성화에 역행'이란 양날의 검으로 통한다. 

필수적인 세수 확보와 미래 교통량 관리 측면에서 우선 살펴보면, 지난해 연면적 기준 부과 대상 건물 개수(추정)는 324개소로 나타났다. 이를 개별 건수로 환산하면 4106건에 달한다. 

통상적인 부과 기준을 적용할 때 나온 수치다.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개별 호수별로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안이다. 다만 허가 건물 기준으로 작성된 기본 자료라 변동 가능성은 안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근거 조례를 만들면, 부과 대상 추정치와 실제 부과 대상 규모간 괴리가 클 것"이라며 "정확한 부과 대상은 조례 마련 이후로 측정 가능하다. 더욱이 동지역엔 건축물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추정치. 변동사항이 크기 때문에 참고자료로만 볼것.(제공=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추정치. 앞으로 변동사항이 커 정확한 자료는 아니다. (제공=세종시)

부동산 면적이나 보유 상태 등에 따른 변동폭도 커, 건축물 수는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예컨대 부동산 신탁회사 소유분이 많은 A 건축물 모두는 부과 대상이나, 100㎡ 단위로 개인에게 다 분양된 이후로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감소한다. 이런 사례가 많다는 설명. 

또 3개월 이상 공실이거나 연면적 160㎡ 이하 호실인 경우, 법적 부담금 면제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읍면지역에선 바닥 면적이 1000㎡를 넘어도 통상 3000㎡까지 면제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8년 가까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배경이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지역 상가 공실률이 워낙 높아 부과 대상 기준 마련이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도 역시 상권 활성화 저해요소로 인식, 수년간 시행 안하다 최근에서야 부과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공무직을 활용하는 대전 유성구 등과 달리 1명이서 민감한 현안을 다뤄해야 하는데 대한 부담감도 전했다. 

앞으로 방향은 연면적 160㎡ 이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면,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시의 부담감은 지역 여론에서 재차 확인된다. 부담금 부과는 곧 상권 활성화 역행이란 공식으로 통한다.  

한기정 세종소상공인협회장은 “사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소식은 몰랐다”며 “이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면 모를까, 계약서에는 이와 관련된 문구가 없어 시민들에게 생소할 수 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누구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킬지 임대차 계약서에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부담금 부과 주체에 대해 “시 도로가 전체적으로 좁다보니 차를 갖고 실제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책임을 임차인‧임대인에게 물리면 안된다. 이는 공실의 원인이 된다. 지금도 힘든데 상인들은 더 힘들어진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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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4 11:13:28
삥발이 살발하네.그래서 언제 모라토리움 선포?
시민한테 부과? 좁은 도로 만들어서 교퉁체증 유발시킨 것은 세종시니까..세종시청 니들이 다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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