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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 21대 문턱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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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 21대 문턱 재진입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6.10 10: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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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10일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 민주당 80명 의원 공동 발의 
강준현 의원과 ‘세종시 3법’ 역할 분담… 남겨진 숙제는 야당 설득과 참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민주당의 180석 점유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또는 국회 자체 이전론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민주당의 180석 점유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또는 국회 자체 이전론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미완의 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21대 국회 문턱에 진입했다.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던 지역구 홍성국(갑)‧강준현(을) 국회의원 공약이 이행 수순을 밟게 됐다. 

대표 발의는 홍성국 국회의원 몫으로 돌아갔다. 홍 의원은 10일 강준현 의원실과 조율 끝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한편, 세종시특별법과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데 합의했다. 공과 다툼보다는 세종시 발전의 원팀이자 투톱으로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홍성국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로 제출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로 제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의 이해찬 대표 법안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외형상으론 ‘문구’에서 엿보인다. 

20대 국회 법안에선 ‘국회 분원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개정안은 제22조의4(국회 세종의사당)으로 표현했다. 분원 대신 세종의사당이란 위상을 분명히 한 셈이다. 기능상 분원이라고 해도 명칭만은 국회(여의도)의사당과 대등한 조건으로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1항)’ ‘제1항에 따른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2항)’는 문구가 담겼다. 

또 다른 변화는 공동 발의 참여의원 숫자에서 확연하게 다가온다. 지난 2016년 6월 이해찬 대표 발의 당시에는 모두 3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데 반해, 21대 들어선 무려 80명이 동참했다. 

홍성국 국회의원이 축사에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록 기자)
홍성국 국회의원이 지난 3일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기공식 축사에 나서며 국회 세종의사당 법안 발의를 언급하고 있다. (사진=박종록 기자)

홍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십분 고려했다. 

홍성국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며 “세종의사당은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상임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선택, 국회법 개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국회 사무처가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입지 전경. 
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입지 전경. 여전히 미완의 땅으로 남아 있다. 

이번에 보다 나은 개념으로 발의됐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률이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리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20억 원을 반영하고도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태도에 변함이 없어 보인다. 

또 다른 난관은 여‧야 협치 부재 상황과 연관된다. 

그나마 20대에는 정의당(김종대)과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 일부(김태흠‧성일종)가 공동 발의에 동참했으나, 이번 80명 명단에 정의당과 미래통합당 의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홍 의원도 이 점을 감안, 국회 등원 첫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공동 발의 참여를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하는 한편, 수차례 전화를 걸어 법안 취지를 호소했다. 

아직까지 폭넓은 공감대 형성에는 미치지 못한 모양새로 비춰진다. 21대 국회의 명운을 건 통과는 결국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이 발로 뛰며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일 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 

 

홍성국,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병욱, 김상희, 김수흥, 김승남, 김영배,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진애, 김진표, 김형동, 김회재, 남인순, 도종환,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박범계, 박병석,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찬대,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송재호,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영환, 우상호, 우원식, 윤관석, 윤영덕, 윤재갑, 윤호중, 이병훈,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재수, 전해철, 정정순,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진성준,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홍기원,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의원. (총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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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바위 2020-06-10 19:25:48
대환영합니다~ 설치되면 국가균형발전에 큰 획을 굿겠네요.
세종시 의원 포함하여 참여하신 의원분들 모두 감사하고 조기에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네요~

련락사무소 2020-06-10 13:32:29
휴.일도 안하는 패거리들이 머가 좋다고 불러대삼? 삼성을 유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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