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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예술고 학부모 '3300여만원 과오납',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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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예술고 학부모 '3300여만원 과오납', 무슨 일이?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0.06.10 05: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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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소 오류로 18년 개교 이후 수업료 3300여만원 더 걷어
임채성 시의원, 면지역 수업료 부과해야 마땅... 즉시 반환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9일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이 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예술고가 수업료 3300만원을 더 걷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예술고 수업료가 행정적 실수로 인해 3300여만 원 과오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원(종촌동)은 지난 9일 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적 실수로 학부모로부터 더 걷은 수업료 과오납에 대해 따끔한 지적을 했다. 이어 신속한 반환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학교 위치에 따라 수업료 기준이 다르다"고 전제하고, "세종예술고는 주소 오류로 인해 연기면에 위치한 것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동 지역 기준으로 수업료를 걷어왔다"고 질타했다. 

실제 해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 주소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 있다. 연간 수업료 중 동 지역은 95만 1600원이나 읍면지역은 각각 91만 9200원(읍), 81만 3600원(면)으로 다르다.  

세종예술고는 위치상 신도시 내 위치하고 있으나 주소는 연기면 중앙공원서로 표기되어있는 상황. 사실상 면 지역 기준을 적용받아 81만 3600원의 수업료를 내면 됐으나, 개교 이후 현재까지 동 지역 기준 연간 수업료인 95만 1600원을 적용해왔다.  

임 의원은 "학교 주소 오류가 학부모로부터 3300여만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더 걷게된 문제를 초래했다"고 질책하며 신속한 반납을 촉구했다. 

세종예술고등학교 주소는 현재 '세종 연기면 중앙공원서로 60'으로 표기되어 있다. (지도 발췌 = 네이버 지도)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별표 3'에서 고등학교 주소 오류가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 해당 조례 개정 시 세종예술고 위치를 '어진동 34-51'로 표기해 동 지역으로 오인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어진동 34-51'은 1-5생활권의 대통령기록관 주소로 처음부터 세종예술고 위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임 의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임 의원은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세종예술고 주소를 '연기면 중앙공원서로 60'으로 수정했으나, 2019년 11월 연기면이 빠진 채 '중앙공원서로 60'으로 표기돼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조성두 세종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임채성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며 반환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반환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채성 의원은 끝으로 "수업료 과오납으로 인해 세종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란 비판과 함께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예술고 전경.
세종예술고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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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행교 2020-06-10 13:37:20
종행교 군인들 보다 못한 이 무능한 세종시 행정력. 질문 1. 도대체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질문2. 안하는건가요? 아님 진짜 못하는건가요?. 정년보장을 없애야함. 무능력한 공무원들은 집에가서 쉬삼. 일 잘하는 젊은인력들로 충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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