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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룸 성범죄‘ 피의자 판결, 경각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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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룸 성범죄‘ 피의자 판결, 경각심 고조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6.09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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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F면 원룸촌 사건 피의자 B 씨 징역 13년, A 씨 무죄 
세종시 성범죄, 2018년 125건에서 조금씩 증가세… 범행 노출 주의보
대전지방법원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125건, 이중 강간‧강제추행 93건.’ 세종경찰이 집계한 성범죄 관련 최신(2018년) 통계다. 

관련 범죄 발생 추세는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인구 증가세에 따라 발생 그래프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통계는 오는 7월 집계될 예정”이라며 “성범죄는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에서 빈도수가 높고, 동지역 발생 경향 역시 증가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사회에선 지난해 여름 발생한 세종시 ‘원룸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법정 판결이 나오면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4일 세종시 F면의 한 원룸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의자인 A 씨와 B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5일의 일이다. 

30대 남성 A 씨에겐 무죄, 20대 남성 B 씨에겐 ▲징역 1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삼성 갤럭시노트8 1개 몰수란 처분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간접정범에 의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잣대로 적용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B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팅’을 통해 35세 여성으로 가장한 채, A 씨와 대화를 나누며 강간 상황극을 벌였다. 

B 씨는 같은 동네 원룸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 C 씨의 거처와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자신을 C 씨로 속여 들어오도록 유도했다. “누구세요?”라고 물으면, “옆집 사는 사람”이란 구체적인 행동 방식도 알려줘 사실로 믿게 했다. 

A 씨는 B 씨가 유도한 그대로 움직였고, C 씨는 지인 방문으로 생각해 문을 열어줬다가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됐다. B 씨는 뒤따라 들어가 이 모습을 지켜보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B 씨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면지역 원룸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D 씨를 상대로는 자동차 위의 휴대 전화번호를 통해 26회에 걸친 음란 메시지를 보냈고, 이웃인 여성 E 씨에게도 쪽지 형태의 메모를 집 앞에 넣어두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 
 
법원은 B 씨에 대해 경합법을 적용했다. 지법은 “피고인 A 씨를 속여 피해자를 성폭력하게한 사실이 인정된다. A 씨에 대한 간접정범으로서 범행 교사와 성폭력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 행위를 한 A 씨에 대한 무죄 선고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랐다. 지법은 “성폭력을 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다시금 ‘채팅앱’과 ‘주차된 차량의 휴대전화’가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또 원룸의 1인 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 재발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사이 원룸지역 1인 가구 성범죄는 이외 뚜렷이 나타나진 않았다. 다른 형태의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의자 B 씨는 항소에 들어간 상태고 이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판결도 다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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