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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 '세종시', 아동학대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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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 '세종시', 아동학대 안전지대 아니다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6.06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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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안 9세 아동 사망 사건으로 들끓는 여론… 사회적 관심 고조
세종시 15개월 유아, 아동학대 의혹 포착… 신고건수는 지속 증가세
"계속 구경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진행 중인 신고 캠페인. (제공=아보전)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최근 천안시 한 가정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9세 남아를 두고 오가는 이야기다. 해당 지역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힘없고 작은 아이를 어른이란 이유로 학대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진작 그 가정에서 아이를 분리했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란 아쉬움도 시민사회 곳곳에서 묻어난다. 

그렇다면 아이 비중이 높은 젊은 도시 세종은 어떨까? 

세종시에서도 지난 4일 뒤늦게 아동 학대 사건이 알려졌다. A어린이집 보육교사 C 씨가 15개월 유아에게 학대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세종시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이 같은 아동 학대 사건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세종시 아동학대 접수건은 300여 건에 이른다. 

지난 2018년 11월 아보전 세미나 자료를 보면, 세종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 25건에서 ▲2015년 41건 ▲2016년 82건 ▲2017년 110건 ▲2018년 129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새 약 4.2배나 늘었다. 2019년 자료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아동학대 유형은 전국적 경향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와 아보전이 집계한 전국 통계상에선 역시나 정서학대가 586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신체학대(3436건)와 방임(2604건), 성학대(910건), 중복학대(1만 1792건) 순으로 조사됐다.

아보전 관계자는 “예측이 가능했으면 막을 수 있는 아동학대 사건이 많을 것”이라며 “아보전은 조사기관이란 특수성을 갖고 있으나, 강제력 권한이 없어 아동보호에 한계를 안고 있다”는 현주소를 설명했다. 

그는 “실제 아동학대 사건을 현장에서 경찰과 대동해 목격했을 때에만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며 “현행법상 아동학대 의심 정황만으로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이를 분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이 천안시 아동 학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가정 내 아동 학대의 경우, 선제적 조치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된다. 

아보전 관계자는 "모든 사례마다 판단 기준과 관리에 차이가 커 '현장 조사'가 필수"라고 말하면서 "이를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동관리보장원 홈페이지
"여러분의 신고가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립니다"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아동관리보장원.

그 사이 오는 10월 1일 예고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이 희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사업무만 가능했던 아보전이 이 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법 집행력을 갖게돼 보다 신속하게 피해 아동 구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청 조직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채용 길도 열린다. ‘아동학대’를 이전보다 매의 눈으로 살펴볼 수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아동친화도시'를 꿈꾸는 세종시.

앞으로 천안시와 같은 가슴아픈 사연이 들려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법과 정책, 실행'이란 삼박자가 맞물려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주길 지역 사회는 원하고 있다.  

아동학대 업무진행도 (제공=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아동학대 업무진행도. (제공=아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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