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지방‧행정법원 설치’ 난제, 이제는 풀릴까
상태바
세종시 ‘지방‧행정법원 설치’ 난제, 이제는 풀릴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5.23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지와 정류장만 덩그러니 남겨 놓은 채, 표류의 세월 
상가 공실 악화, 유치권 분쟁 악순환… 법안 발의, 정부 의지 재고 절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여전히 세종시민들은 일반 민‧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행정사건까지 대전시를 오가고 있다. 사진은 대전지방법원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19년 1월 당시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비례)에 의해 대표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바른미래당 5명, 민주당 2명, 한국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1명이 발의에 함께 했다.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세종시에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담고 있다. 

당시 김중로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6년 만에 인구 30만명을 돌파하고 앞으로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며 “다수의 정부부처가 이전함으로써 향후 행정쟁송의 수요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법원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대전지방법원이 충청도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일반 민‧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행정사건까지 대전시를 왕래해야 하는 실정을 지적했다. 세종시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상을 드높이려는 취지도 담았다. 

법안 발의 이전부터 이에 대한 지역 사회 요구는 뜨거웠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고 법원‧검찰청에 앞서 행정법원 설치란 우회로도 마련했다. 하지만 법원 행정처 등 관계 기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소극적 태도를 보인 국회 사무처와 같은 양상이었다. 

그 사이 반곡동 법원‧검찰청 부지는 휑하니 자리만 차지한 채, 주변에는 공실 상권들이 넘쳐나게 됐다. 유치권 소송이 진행 중인 상가 건축물도 양산됐다. 법원‧검찰청 명칭이 적힌 비알티(BRT) 정류장도 실체 없이 운영되고 있다. 

행복도시 내 법원 부지.
세종시 행복도시 반곡동 법원 부지 위치도.

세종시가 21대 국회 개회를 앞두고 다시금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면담은 법무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춘희 시장은 “도시 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사법수요 급증과 소송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해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2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나 법원 설치 건의를 하고 있다. 

실제 법률 수요만 놓고 봐도 이제는 법무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검토가 필요한게 사실이다. 

법원 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전지법 1심 접수는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전지법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이 가능한 만큼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 당위·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차분히 청취한 후 원론적 입장에서 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절차사항 등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해당 기능의 조속한 설치 가능성은 여전히 물음표다. 인구와 도시 규모로 접근해선 희망고문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다.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의지가 절실해진 시점이다. 행정안전부가 시기상조란 인식에서 미뤄둔 세종지방경찰청 설치가 지난해 급물살을 탄 것처럼 반전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 당선인의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편, 세종시 뿐만 아니라 시흥시와 계룡시도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개정을 원하고 있고, 의정부시 역시 가정법원 및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설치를 담은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