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어학원 미취학 아동 대상 수업서 송출, 학부모 고발
검찰, ‘영상 내용과 의도성’ 전반 놓고 판단… 학부모 측, 고등법원 항고 대응
검찰, ‘영상 내용과 의도성’ 전반 놓고 판단… 학부모 측, 고등법원 항고 대응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올 초 ‘인육 동영상’ 논란을 몰고 온 세종시 한 어학원의 원어민 강사 A(20대 중반·여) 씨.
19일 세종경찰서 및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월경 학부모들의 경찰 고발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 강의실에서 6~7세 미취학 아동 7명과 수업 도중 이 같은 동영상을 보여줬고, 이를 본 일부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은 데서 비롯했다.
경찰은 당시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결국 해당 학원을 그만뒀다.
검찰은 최근 ‘무혐의’로 해당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혐의 근거는 ▲해당 영상이 유튜브상에서 누구나(연령 무관) 볼 수 있었던 점 ▲영국 BBC 방송에 나온 장면의 일부 편집분인 점 ▲의도성이 없었던 점 ▲과거 성범죄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 전력 없음 등에서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어학원의 한 학부모는 “현재 강사 A 씨는 올 초 사건이 불거진 뒤 그만뒀고, 무혐의 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와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다시금 학원에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학부모 측은 고등법원 항고에 나선 상태다. 영상 일부가 아닌 전체를 버여줬다는 상반도 입장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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